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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참가요강 |
01. 대 회 명 : 2017 인천공항 배드민턴 코리안리그 및 전국동호인 대회
02. 대 회 기 간 및 장소
- 1차(정규리그): 2017. 7. 8(토) ~ 7. 9(일), 2일간, 인천광역시
- 2차(정규리그): 2017. 9. 2(토) ~ 9. 3(일), 2일간, 강원도 철원
- 3차(정규리그): 2017.11. 4(토) ~ 11. 5(일), 2일간, 미 정
- 4차(파 이 널): 2017.12. 8(금) ~ 12.10(일), 3일간, 인천광역시
※ 상기 기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3. 주 최: 대한배드민턴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04. 주 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 강원도배드민턴협회
05. 후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강원도 철원군
06. 협 찬: 빅터
07. 참 가 종 별: 일반부(각 남‧여)
08. 참가자격 및 참가방법
가. 2017년도 본 협회 등록을 필한 임원 및 선수로서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나. 본 대회는 각 단체가 1개 팀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A‧B조 구성 불가)
다. 선수 1인은 1종목에만 출전 할 수 있다.
09. 경 기 종 목: 단체전
10. 경 기 방 법
가. 단체전(1단 2복식) 경기
나. 단체전(1단2복식) 경기순서: 1복식➔ 1단식 ➔ 2복식(정규리그 및 파이널대회 3매치를 모두 실시)
라. 경기점수(포인트): 3게임 15점(최대19점)
마. 정규리그 개시시간(주말): 1경기 - 11:00 / 2경기 - 13:00 / 3경기 – 15:00 / 4경기 – 17:00 [별첨]
※상기 일정은 현지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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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결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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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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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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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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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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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1위 |
A조3위 |
B조2위 |
A조2위 |
B조3위 |
B조1위 |
- 파이널대회 3/4위, 5/6위 결정전은 실시하지 않는다.
- 파이널대회는 6강 토너먼트로 실시한다.
- 파이널대회 진출은 정규리그 조별 1위부터 3위 팀까지로 한다.
13. 시 상: 가. 단체전 ① 우 승 - 우승패, 상장, 우승기, 상금
② 준우승 - 준우승패, 상장, 상금
③ 3 위 - 3위패, 상장, 상금
나. 개인상 ① 최우수 선 수 - 상패, 상장, 상금
② 최우수 지도자 - 상패, 상장, 상금
14. 참가신청요령
가. 참가신청은 본 협회 홈페이지 참가신청 시스템(온라인신청)을 통해 참가신청 한다.
나. 단일팀 참가 시 A팀로 등록하여 참가신청 함.
다. 참가신청 순서는 반드시 단체별 랭킹순으로 등록해야 함(추첨 시 우선 추첨 배정)
라. 참가신청 완료 후 시스템에서 프린트 하여 반드시 단체장 직인 날인 후 팩스(02-420-4270) 발송 한다.
※ 참가신청 방법은 별첨자료(참가신청시스템 매뉴얼) 및 홈페이지 참조
15. 참 가 신 청
가. 접수 – 대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www.bka.kr) 대회 참가신청 시스템(배너 별도 설치)
‣연락처: Tel.02-422-6173/4, FAX 02-420-4270
나. 마 감 - 2017. 6. 22(목) 17:00까지 (온라인참가신청 ⇨ 단체장직인날인 ⇨ 팩스전송)
다. 참가신청비 - 없음
16. 참가신청현황 열람
가. 열람기간: 2017. 6. 26(금) 13:00 - 6. 28(화) 18:00
나. 열람내용: 대회 참가자 명단 및 종목별 엔트리 확인
다. 이의신청: 대회참가자 중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고 참가신청서와 상이 할 경우 열람기간 마감 이전까지
정정요구 및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라. 열람방법: 대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www.bka.kr)참조
17. 참가신청서: 온라인 참가신청 작성 후 신청서 프린트 하여 직인날인 후 제출(관련홈페이지 – www.bka.kr)
18. 시드배정기준
-2017 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전 상위입상자(4강)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그 외 팀은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19. 대표자회의 및 대진추첨 - 2017. 6.29(목), 14:00(대한배드민턴협회 –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 108호)
20. 대회사용구: 대한배드민턴협회 공인 사용구(관련홈페이지 - www.bka.kr)
21. 복 장
가. 경기복 색상
① 경기복의 색깔 및 색상은 어떠한 조합도 허용한다.
② 경기복은 상대선수와 구별이 가능해야 하며, 팀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팀명 및 선수명 표기: 경기복 바탕색과 확연히 구별되어야 하며 상의 뒷면에 표기해야 한다.
① 경기복 상의 뒷면에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하단에 팀명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② 글자는 한글, 한문, 영문(대문자표기) 중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고 어떠한 색깔도 허용하며 수평으로
표기한다.
③ 팀명(시도명 포함) 높이는 5cm, 선수명의 높이는 6~10cm 이내로 한다.
다. 광고
① 50㎠ 이하의 광고 부착을 상의5개(좌우소매, 좌우어깨, 좌우가슴 및 가슴중앙, 좌우카라 중 선택),
하의2개(전면부)씩 허용하며 뒷면(등) 광고(제작사로고)는 할 수 없다.
② 20㎠ 이하의 광고 부착을 양말 각 2개, 기타 악세사리에 각 1개씩 허용한다.
③ 300㎠ 이내 광고를 앞면과 뒷면에 각 1개씩 허용한다.
라. 지도자 - 단정한 복장(대학,일반부 정장)으로 코트에 출입 하여야 하며 반바지, 트레이닝복, 슬리퍼,
하이힐, 등산바지 등은 착용 할 수 없음(위반 시 코트에 출입 불가) 또한, 경기 중 지도는 반드시
등록된 지도자가 벤치코치석 내에서 실시 하여야 하며 위배 시 벌칙을 부과한다.
마. 기타 경기복 규정 등은 본 협회 및 세계배드민턴연맹 규정에 따른다.
바. 상기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동일팀 복식선수 복장, 명칭(팀명,시도명)표기, 광고 규정 등을 위배 시 해당 팀에 발생 건당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2. 대회 참가신청 후 무단 불참 및 일반 징계규정
가. 선수 및 팀 징계규정
- 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불참할 경우 익년도 본 대회 출전 자격정지 및 심의
나. 불참 사유 인정 내용
① 불참사유가 부상일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제3조1항에 의한 병원장 및 보건소장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 할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소속단체장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기간중 개인적인 사유로 기권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를 소속임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체전 오더에 잘못 표기하여 제출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선수1인이 종목을 달리하여 2종목 이상, 같은 종목 2종목 이상에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 종목중
1종목을 기권처리 하며 기권에 대한 종목 선택은 상대팀에서 결정한다.
② 선수 성명이 선수등록부와 상이할 경우 해당종목을 기권 처리한다.
③ 고의성이 발견되거나 부정선수가 출전할 경우는 해당경기 몰수는 물론 징계조치한다.
④ 상기규정 외 발생되는 사항은 해당대회 운영본부에서 심의. 결정한다.
※ 동일 소속 선수 중 동명이인의 경우 단체전 오더 제출 시 성명 옆에 출생 년월일을 표기한다.
23. 경기 중 부상으로 기권할 경우 해당경기는 0:2으로 처리한다. (포인트인정)
24. 출전 선수명단(오더)은 경기전 1시간 전까지 레프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전선수명 잘못 표기 시 해당
경기는 기권 처리한다.
25. 경기 중 고의적인 기권 및 지연은 일체 금하며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는 일체할 수 없다. 이의가 있을
경우 레프리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26. 경기중 선수의 부상으로 후송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는 참가선수단에서 경비를 부담하며 스포츠 상해보험은
참가선수단별로 가입한다.
27. 참가신청 마감 후 부상이나 특별한 사유로 불참선수가 발생 할 경우 대회 개최 3일전 까지 증빙서류
제출 후 유자격(해당종목에 참가신청 하지 않은 선수)선수로 교체 할 수 있다.
28. 대회 중 발생되는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정한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29. 참가신청 마감 이후 선수의 자격(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회참가는 참가신청 마감당시 기준으로 한다.
30. 기타 규정은 대한배드민턴협회 및 세계배드민턴연맹 규정에 준한다.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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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1. 심판 및 임원(주최자)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
2.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이상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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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3. 지도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
자격정지 3년 이상 |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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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4. 기타 임원 (참가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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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
o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
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
동호인부 참가요강 |
01. 대 회 명 : 2017 인천공항 배드민턴 코리안리그 및 전국동호인 대회
02. 대회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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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장 소 |
비 고 |
1차대회 |
2017.7. 8(토)~ 9(일) |
인천남동체육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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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회 |
2017.9. 2(토)~ 3(일) |
강원철원군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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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대회 |
2017.11. 4(토)~ 5(일) |
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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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대회 |
2017.12. 9(토)~10(일) |
인천남동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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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 최: 대한배드민턴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04. 주 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 강원도배드민턴협회
05. 후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강원도 철원군
06. 협 찬: 빅터
07. 경 기 종 목: 연령별- 7, 급수별 4, 종목별(남복,여복,혼복) - 총84종목
연 령 |
등 급 |
기 준 |
비 고 |
60대 |
A, B, C, D |
60세 이상 (1957년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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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대 |
A, B, C, D |
55~59세 (1958년~1962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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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
A, B, C, D |
50~54세 (1963년~1967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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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대 |
A, B, C, D |
45~49세 (1968년~1972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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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
A, B, C, D |
40~44세 (1973년~1977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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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
A, B, C, D |
30~39세 (1978년~1987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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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A, B, C, D |
~29세 (1988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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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조 |
단체전 |
시도별 1팀-3복식 (여복 20대, 남복30대, 혼복-40대) ※ 연령은 상기기준에 따름 |
파이널대회 만 진행 |
08. 참 가 자 격
가. 2017년도 본 협회에 등록된 시도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회원의 이중 등록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고등학교 이상 선수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강조(단체조)에만 참가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팀 경기
전체경기 몰수패 및 시상품 등도 모두 반납 하며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동호인과 파트너를 이루어
A급에 한하여 출전 가능 함.
○ 급수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 A급 - 동호인으로 전국급수 A급에 해당하는 회원, A급 이하의 급수는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 B급 – A급이 아닌 회원
☞ C급 - A·B급이 아닌 회원
☞ D급 - 전국 승급대회 승급경력이 없는 회원
09. 참 가 제 한
가. 참가신청 선착순 3,000 팀
나. 1인 2종목 까지 참가 가능
다. 1 ~ 3차 및 파이널 대회 중복출전 가능 단, 동일 파트너로 동일 연령대 참가
- 1~3차 및 파이널 대회에 파트너 변경 출전 불가
라. 파이널대회에는 각 대회별 16강 이상 성적을 거둔 팀만 참가 가능
마. 참가비 미납 시 참가가 제한된다. (2차 및 3차 대회만 해당)
바. 출전연령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상실 한다.
10. 참 가 방 법
가. 개인전 참가는 신청서 양식으로 해당 시도로 신청하여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1차 마감 이후
에는 시군구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선착순 3,000팀이 모집된 경우에는 마감 함)
나. 시도를 다르게 연합팀을 구성하여 참가 신청 할 수 없다
다. 출전급수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혼합복식과 남·여복식도 동일 연령, 급
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예) 40대가 남복을 30대로 내려와서 출전 할 경우 혼복도 30대로 출전하여야
한다. B급이 남복을 A급으로 출전하였을 경우, 혼복도 A급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마. 4팀 이상의 경기만 시행하며 3팀 이하의 경기는 시행하지 않는다.
바. 참가비는 1차와 파이널 대회에는 없으며, 2차와 3차는 팀당 30,000원 으로 하며 시도로 납부하고,
시도 협회에서 본 협회로 납부한다.
(1차와 파이널 대회의 무료 참가는 대회 참가에 대한 경비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호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1. 경 기 방 법
가. 개인전- 토너먼트, 단체전(자강조) - 예선리그 및 결선토너먼트 (파이널 대회 만 진행 함)
나. 단체전(3복식, 2선승제) 경기순서 : 30남복 → 20여복 → 40혼복
다. 단체전은 1인 1종목에만 출전할 수 있다.
라. 경기점수(포인트):개인전 -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 (듀스 없음)
단체전 - 11점 3세트 (2선승제)
마. 리그전은 다승 > 2팀이 승이 같을 때 승자승 > 3팀이 승이 같을때 총점수득실차 > 총점수 득실차가
같을 때 는 팀 합산 연령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바. 리그전 참가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2번째 경기부터 기권할 시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
하고 마 항과 같이 순위를 결정 한다.
사. 한 종목당 출전 팀이 50팀 이상일 경우 조별로 분류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조
입상자는 분리하지 않으며 각 종목의 시상 입상은 한 종목으로 한다.
(예) 40대 D급, 남자복식에 100팀이 나왔을 경우 2조로 분리 운영하지만 40대 D급 A조 1위와 B조 1위의
경기를 하여 1위와 2위를 결정하며, 각조 2위가 공동 3위로 시상
12. 시 상
① 대회별로 1위 ~ 3위(공동) 개인전 상금(종목별 1위만 지급) 및 부상품 제공
- 상금 (1~3차 대회) : A-20만원, B-15만원, C-10만원, D- 5만원
- 상금 (파이널대회) : A-50만원, B-30만원, C-20만원, D-10만원
- 상금 (자강단체전) : 우승-500만원, 준우승-300만원, 3위-100만원
※ 부상품은 1위 라켓, 2위 라켓가방, 3위 기타용품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모델 등은 추후 공지)
② 상금은 개인전은 팀원1명에게 단체전은 시도로 지급 하며 세금 등은 공제 될 수 있음
③ 개회식 및 폐회식(파이널 대회)에서 자동차 및 가전제품 추첨예정
④ 최종 우승팀에게는 국제 대회(동호인 참가대회) 출전 기회 부여 제공 예정
13. 참 가 신 청
가. 접 수 – 참가신청양식에 의거하여 별도 이메일로 접수하며 개인별 접수는 받지 않음.
반드시 시도 협회 또는 시군구 협회를 통하여 신청.
시도협회 및 시군구 협회에서는 선착순 마감임을 감안하여 신청에 협조 요망.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nicholas@bka.kr)
나. 마 감 - 6.16(금) 1차 대회 1차 마감 : 3,000팀이 마감되지 않을 경우 2차 마감(6.23,금)
다. 기 타 - 참가기념품으로 티셔츠 제공예정 옷 사이즈 란에 사이즈 필히 명기.
14. 참가신청현황 열람
가. 열람기간: 2017. 6. 20(화) 13:00 - 6. 21(수) 15:00
(2차 마감으로 종료 시에는 27(화)13:00 - 28(수) 15:00 까지)
나. 열람내용: 대회 참가자 명단 및 종목별 엔트리 확인
다. 이의신청: 대회참가자 중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참가신청서와 상이 하거나 오타 등은 열람기간
마감 이전까지 정정요구 및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라. 열람방법: 대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www.bka.kr)참조
15. 일반규정
가. 본 대회 출전선수는 반드시 시도협회 등록동호인이어야 하며 등록동호인이 아닐 경우 참가가 제한
되며, 경기 후에 발견 시에도 경기 몰수, 상금 및 시상품 등도 반납하여야 한다.
나. 참가명단 수정은 열람기간에만 가능하며 출전비는 대회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참가가
제한 될 수 있다.
다. 경기장 질서문란행위 및 대회규정을 위배한 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조치 한다. 붙임 1참조
라. 대리출전자 (부정선수)가 발견되면 대리 출전 게임 및 본인의 게임까지 전부 몰수(시상부분 포함)
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등에 회부 징계조치 한다.
마.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회프로그램에 게재된 순서(시간, 코트번호, 경기순서 등)에 따라 자신의 출
전순서가 되면 10분전에 선수대기석에 대기하여야 하며 호명 후 5분이 경과되어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 된다(단, 진행석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시 예외로 한다)
바. 선수출전 시 경기 전에 선수확인을 실시하며 대리 출전 및 본인 연령을 확인한다.
사.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신분증 제시의 요구는 해당경기
시작 전만 가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된다. 또한, 상기에 표시된 신분증 외에는 신분
확인불가 (카카오톡, 문자 확인불가)
아. 본 대회 및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각 시도 선수단의 동호인들이 대회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
해 사고를 대비하여 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한다.
※ 스포츠안전재단 (http://safe.sportal.or.kr) 전화:02-2152-7370~2
자. 본 대회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배드민턴협회 및 세계배드민턴연맹 규정에 따른다.
16. 대표자 회의
가. 일 시 및 장 소 : 별도 공지
나. 내 용 : ① 대회운영에 대한 사항 의결
② 출전선수 자격 유무 확인
③ 안전 교육 등
17. 기타사항
가. 대회공식 사용구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공인 하는 제품으로 한다.
- 동호인부 빅터 챔피언 No.10 사용 예정.
나. 복장의 색상은 자유로이 착용할 수 있으나 하의는 반바지 혹은 치마를 착용하여야 하며 상의에 단체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체전에서는 단체표시 필수)
다. 이의신청은 각 단체의 대표자(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탁금 5만원과
이의 대상자에 대한 소명자료와 함께 본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접수 할 수 있으며, 이의대상자의 부정
소명자료를 입증할 수 없을시 이의신청은 받아 들여 질 수 없고, 공탁금은 본회로 귀속된다.
선수 개인별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라. 7. 8(토) 참가자 중식 무료 제공 예정. (단, 토요일 1일만 운영예정)
- 식권은 시도대표자에 배포예정 임
마. 참가기념품은 기념품 배부처에서 배포 예정. (신분증 지참 필)
바. 2차 대회 ~ 파이널대회 세부일정 안내는 별도 대회요강으로 안내
※ □ 개회식 안내
◦ 일 시 : 2017. 7.8(토) 11:00 ~
◦ 장 소 : 인천남동체육관
◦ 대 상 : 대회 참가자 전원
◦ 10시 40분 까지 입장 준비하여 진행자의 요청에 시도별 정렬
◦ 개회식 참여자에 한하여 경품 지급. (개회식 참석 시 신분증 필히 지참)
- 관중석 등에 있는 참가자는 무효
붙 임 1.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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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1. 심판 및 임원(주최자)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
2.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이상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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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3. 지도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
자격정지 3년 이상 |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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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4. 기타 임원 (참가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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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
o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
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