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소저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다.
이 판례 말뜻이 이해가 잘안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건가요?
첫댓글 없다는거..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아니라 건축물 준공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첫댓글 없다는거..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아니라 건축물 준공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