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이하 저소득층 육아費 전액지원…빈곤대물림 차단 전략
저소득층의 만 4세까지 아동에 대한 육아 비용을 정부가 전액부담하
고 부부가 이혼시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고교 및 대학생에게 정부 장학금이 지급된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일 노무현 대통
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 대물
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08년까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
층의 4세 이하 아동에 대해 육아비용을 전액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수준 이하 가구에는 양육비의 60%,평균소득 가구에는 30% 정도를
지원한다.
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 전에 자녀 양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무
적으로 합의해야 하고 양육 의무자에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담보 제
공 명령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육비 지급을 명확히 하
지 않을 경우 이혼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가정의 65%가 자녀교육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를 원한다는 통계에 따라 고3학생 4만명에게 월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생 가계곤란자에게도 최소 1년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기
로 했다.
정부는 또 소년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3000만∼4000만원
의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2종 의료급
여를 적용하는 한편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출생아의
3%에서 2007년 20%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항목을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미숙
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입양 부모 휴가제를 도입하고 입양아에게는 의료급
여와 입양수수료 및 보육료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총리실에 아동정책조정위
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빈곤 아동?^청소년 분과위를 둬 적극적인 정
책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일보 (전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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