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78 비관혈 관절수동술 |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의 급여기준 | 1.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Brisement Force [Manipulation of Joint])은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관절강내 주사,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동적 관절가동범위(Passive ROM)가 50% 이상 감소하여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은 1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실시한 경우 인정함. 나. 수술 후 관절 섬유화(Postoperative Arthrofibrosis)는 슬관절 수술 4주 이후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슬관절 치환술(Knee Arthroplasty)은 수술 후 3주~12주 내에 실시한 경우 인정함.
2. 관련 수술 시 부수적으로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3. 상기 1.에도 불구하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및 그에 준하는 제3절 신경차단술료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자163 혈관성형술 |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에 Reduction aortoplasty, Wrapping 또는 Reduction aortoplasty & wrapping을 타 심장수술과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동맥류절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직경이 정상보다 확장되어 있는 상행대동맥에 Reduction aortoplasty, Wrapping 또는 Reduction aortoplasty & wrapping을 동일 피부 절개하에 타 심장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다 음-
가. 늘어난 대동맥 조직을 잘라내고 다시 봉합하여 대동맥의 직경을 줄여주는 Reduction aortoplasty를 실시한 경우 :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늘어난 대동맥의 추가 확장을 막기 위해 인조물질(인조혈관 등)을 이용하여 360도 감싸주는 Wrapping을 실시한 경우 : 자163나(3)(가) 혈관성형술(팻취를 이용한 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다. 상기 가.와 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와 자163나(3)(가) 혈관성형술(팻취를 이용한 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함. 라. 다만, 동맥류절제술 등 주된 수술 시 혈관 문합부위에 wrapping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