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저울에서 펌
경찰청장 수난... 그리고 기상천외한 임명 계급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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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겨울의 寒氣속에서 한 달 넘게 계속되어 식수공급마저 위협받던 최악의 가뭄은 천만다행히도 이틀 동안 내린 단비로 지금은 상당히 해소되고 이로 인해 온 대지에는 생명의 기운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2003년 12월31일, 참여정부下에서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주도로 '경찰청장임기제' 관련 경찰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첫 번째 경찰청장은 경찰조직의 내부비판을 가장 활성화시켰던 최기문 청장이었고 그는 임기 겨우 두 달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비록 자진사퇴라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결국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경질되었습니다.
뒤이어 2대 경찰청장도 경찰수사권의 恨을 공개적으로 속이 후련할 정도로 성토했던 최초의 경찰총수 허준영 청장이었고 그는 여의도농민시위 강경진압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그 결과를 수용할 때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처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경찰청장이 이택순 청장이었는데, 앞서 경질된 최청장과 허청장이 경찰법에 규정된 합당한 사유 없이도 그저 관리책임과 민심수습이란 이름으로 경찰총수 옷벗기기 관행에 희생된 것과는 다르게 그는 임기만료 퇴직하였고 어쨌든 경찰법의 경찰청장임기제는 처음으로 보장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걸핏하면 경찰총수의 옷을 벗기는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와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더 이상은 경찰조직에 상처를 주지 않고 이에 동조한 국민정서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경찰관들은 그렇게 되길 간절하게 소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찰청장으로 어청수 청장이 취임했고 더욱이 그는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었기에 그러한 대통령의 신임은 최소한 '경찰청장임기제'만큼은 지켜줄 것이라 15만 경찰관 모두가 확신했고 어느 누구도 경질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명 초기 촛불집회에 강경대응하여 사퇴하라는 사나운 비난여론이 있었을 때에도 임기제청장은 법대로 보호해주었는데 더욱이 사퇴 당시에는 경찰총수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절반의 임기를 포기하고 자진사퇴하여 우리 경찰조직의 충격과 비통함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역시 명백한 사퇴이유가 없는 아니 멀쩡하게 잘 하고 있는 청장으로서 경질된 최초의 임기제 경찰청장으로 서러운 경찰史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시행 이후의 다섯번째 경찰청장(내정자)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었는데 그는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었다가 용산사태로 인하여 자진사퇴해 피어보지도 못한 채 꺾어진 정신적인 경찰청장으로 남게 되었고, 그도 결국은 이 대통령과 정치가 지켜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법 제11조에 보장된 '경찰청장임기제' 규정은 국가의 법률로써 강제하고 있음에도 언론도, 국민도, 국회도, 대통령도 아무도 우리 경찰조직의 총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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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가 거론되는 시점부터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초월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 하나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해양경찰청장의 경찰청장 수평이동에 관한 기사 때문입니다. 그런 기사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런 해석이 실제로 논의되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경찰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도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논리적 모순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특정인의 경찰청장 내정을 폄훼하거나 무작정 수평이동 주장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실제로 반대할 위치에 있지도 못하며 단지 법령상 위법성 여지가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기하여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경찰청장 인사권행사로 인한 혼란과 비난여론을 걱정하며 감히 이 글을 씁니다. 경찰청장과 행경청장의 수평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논거로 경찰법 제11조1항'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는 조항을 내세운다고 들었습니다.
경찰법에 '치안총감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해양경찰청장인 치안총감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도 물론 해당 조항만을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왜 치안총감으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경찰법 전체에서 추구하고 규정하는 그 취지와 목적下에서 종합적이고 명확하게 해석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미 1996년 8월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법에서 해경 관련 모든 조문이 삭제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의 임용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은 물론이고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각 기관의 직제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법 제11조①에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규정은 경찰청장의 계급을 명시한 조항이며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 소속 1명의 치안총감 정원입니다. 그 동안 법에 따라 경찰청장은 4명(차장, 서울청장, 경기청장, 경찰대학장)의 치안정감中에서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전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내정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되었으며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 소속 치안정감 4명과 해양경찰청 소속 치안정감(차장) 1명 모두 5명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바로 승진․임용해왔습니다. 이는 경찰청장은 경찰법(제11조②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의거 임명되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원법(제6조(임용권자)①앞부분 생략.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뒷부분 생략)에 의거 임명하는 법적인 규정과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찰법은 해양경찰청과는 아무런 단 한조항도 관련이 없는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만을 의미합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경찰법에 명시된 해경과 관련된 모든 규정이 전부 삭제되었고 삭제된 조문은 '해양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삽입되었으며 이로써 경찰청장의 임용절차를 명시한 조건은 그 대상이 해양경찰청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경찰청 출신 치안정감들이 해경청장으로 승진임용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해경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이었기 때문이었고 특히, 2005년 해경청장이 명실공이 '경찰청장과 동급인 차관급 치안총감'으로 격상되었음에도 이를 정부조직법상 전혀 별개의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독립권을 당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에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상 업무성격상 같은 국가경찰공무원이고 계급체계가 똑같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이후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된 경찰청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경찰청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모든 조문이 조직을 양분하여 독립된 문장으로 개정되어 법령상 인사교류 규정이 없고 실제로 해경창장 외에 단 한명도 없는 현실은 양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하는 자체가 인사넌센스입니다.
위에서 규정한 임명절차에 대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종합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은 각 기관 소속의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제청하고 그 제청 대상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만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명 제청 대상도 치안총감이 아닌 경찰청장으로 내정될 치안정감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을 임명 제청하는 지극히 예외적이고 기이한 인사규정이고 정부조직법상으로도 초법적인 인사권이며 국토해양부 장관 입장으로선 자신이 감독하는 외청장을 타 부처 공무원중에서 제청해야 하기에 인사권 침해 또는 남용이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에선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신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임명절차상 모든 과정을 거쳐 치안총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인 대상을 다시 제청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해석해야 타당하며 그래서 현행법상 그들에 대한 어떠한 在提請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해양경찰청장이고 총경 이상(치안정감까지)의 경찰공무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감독下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업무와 경찰공무원이란 신분과 업무성격 등이 유사하여 비록 '경찰공무원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지만 해양경찰청장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사권한은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독립된 2개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체의 인사교류가 없고 자체적으로 인사와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며 해양경찰청장만이 유일하게 해양경찰청으로 그것도 승진임용과 함께 임명되고 이후 퇴직하는 관행이 유지되며 이제껏 단 한명도 다시 경찰조직으로 복귀한 전례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심지어 지금 수평이동 논리대로 해석하면 2005년 7월 이전에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이 1급에 해당하는 치안정감이었기 때문에 차관급 치안총감이었던 해경청장을 경찰청장으로 복귀시켜 임명해도 적어도 직급체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그 시절에도 해경청장이 임기를 마치고 경찰청으로 복귀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연혁적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해양경찰청이 1996년 8월 해양수산부로 이관한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더욱이 2005년 청장이 경찰청장과 동급인 치안총감으로 명실공이 조직 위상이 달라졌음에도 법령정비는 현실을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양경찰청장이 치안총감으로 격상되는 순간부터 적어도 해양경찰청을 예전처럼 경찰청에 흡수통합하지 않는 한, 해양경찰청은 이를 숙원하며 국토해양부 소속의 외청으로서 자체에서 청장을 배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좀 더 깊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1981년 15만 경찰조직의 총수가 어렵게 차관급으로 격상되었지만(당시 해경은 작은 소속 기관에 불과했고, 소방도 내무부 소방국에 불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조직의 위상은 그때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장관과 같은 장관급 대장만 9명이 있고 경찰청장과 같은 중장도 33명이나 있는데(1981년 경찰총수가 차관급으로 격상될 당시의 대장과 중장 정원보다 크게 증가)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대원칙을 들여다보면 육군, 해군, 공군 3군은 '국군조직법'에 의거 각각 자체적으로 독립인사를 실시하고 모두 해당 군종에서 장관급인 대장 계급의 참모총장까지 승진․임명됩니다. 국방부라는 같은 중앙행정기관 국군조직임에도 작전·지휘 등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인사·군수 등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이 갖는 2중구조로 조정해 운영하여 육군참모총장을 하던 사람이 해군이나 공군 참모총장으로 상호 이동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수평이동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선 반드시 법령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경청의 오랜 숙원인 해경청장의 자체 승진을 법제화하거나 굳이 현재의 인사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새로운 계급 신설)시켜 해경청장 임용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승진․임용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좀 더 합법적인 인사체제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치안총감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법률상 경찰청을 떠나 他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지만 임명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아니며 더욱이 경찰청장은 외부영입이 불가능한 경찰조직 내부에서만 승진임용되는 폐쇄형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임기제로 신분을 보장해주면서도 보직은 ‘연임’은 물론이고 ‘중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또다시 임용하면 경찰조직 외부에서 경찰청장을 영입하는 인사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찰 60년사에 지금처럼 경찰청장이 자진사퇴하고 내정자마저 자진사퇴한 위기상황은 처음이고 그 하위 계급인 치안정감이 동시에 승진․임용되고 며칠 되지 않은 것도 처음이며 모든 것이 특수한 상황이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분명하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이 국가를 통치하는 법률이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청에는 4명의 치안정감이 있고 그들은 모두 대통령이 24명의 치안감中에서 직접 승진임용한 분들이고 모두가 경찰청장으로서 자격을 지닌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물론 현재 해양경찰청장도 매우 훌륭한 분으로 존경받고 계시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국토해양부 소속 해양경찰청장으로 떠나신 분이기에 제 개인적으로 갖는 존경심보다는 합법적인 인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조직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시각에서 저 나름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며칠 전에 치안정감으로 승진․임용한 4명의 치안정감중에서 오늘 당장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더라도 그것은 경찰공무원법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법은 바로 하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 조건에 불과하고 그 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인사검증은 경찰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청와대까지의 임명과정에서 그리고 내정된 이후에도 다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절차상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이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로 확립되길 원한다면 경찰청장 임명에 따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반드시 경찰조직운영을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법대로, 원칙대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바람만큼은 참으로 크고 간절합니다. 우리는 법은 지키자고 만든 약속이며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단순한 정의가 경찰조직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찰법 [시행 2008. 6.13] [법률 제9114호, 2008. 6.13, 일부개정]
제3장 경찰청 제11조 (경찰청장) ①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4, 2003.12.31, 2008.2.29> ③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7.19> ④ 삭제 <2003.12.31> ⑤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신설 2003.12.31> ⑥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99헌마135 1999.12.23 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52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2조 (차장) ①경찰청에 차장을 두되,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23>
경찰공무원법 [시행 2009.1.1] [법률 제9295호, 2008.12.31, 일부개정] 제6조 (임용권자) ①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6.8.8, 1998.9.19, 2008.2.2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3호, 2008. 8. 7, 일부개정]
제2장 해양경찰청 제제3조 (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제4조 (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제제5조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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