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국회 통과된 법률 요약본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 심의중이군요. 일명 ‘장자연법’으로 알려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 개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문화기본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문화기본법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 다변화한 사회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개정을 되풀이 하여 ‘누더기법’이란 오명을 쓰고 있던 것을 대체하여 문화의 개념을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민행복의 가치로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등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였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정책 구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정책의 유형을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복지의 증진,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국제 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11가지로 분류함으로써 이후 법체계와 문화정책의 추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별로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 7월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통과 소식에 우선 반가움을 더하였으나, 실효성 면에서 기대에 부응할지는 미지수이다. 본 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매 5년 단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운영,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들이 이 법으로 옮겨오면서 좀더 자세하게 보완되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은 이미 재단의 기본자산화 하거나 폐지한 시도가 많아 기금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명 ‘메세나법’으로 불리는 <문화예술 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인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대상),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 지원 등 민간의 후원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세의 감면’이라 함은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행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일명 ‘장자연법’이라고 알려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로 역시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그동안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제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의 근거 마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2012년 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 신설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고,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의 사회보장을 확대하였다. 국회 심의 중인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문화기본법에도 언급된 문화다양성에 관한 최초의 법률안으로, 법안 확정을 위해서는 논의가 좀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