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에 있는「포천 초과리 오리나무(抱川 初果里 五里木)」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5호로 지정하였다.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 21.7m, 가슴높이 둘레 3.4m, 근원둘레(나무의 지표경계부 둘레) 3.93m, 수령(樹齡, 나무의 나이) 230년 이상(추정)의 나무로, 인가가 드문 초과리 마을 앞 논 한가운데 홀로 자라고 있다. 크기와 둘레 등 규격이 월등하여 희귀성이 높고,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 가치가 높다. 또한, 주민들의 쉼터로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노거수(老巨樹)로서 역사성이 큰 나무다.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가지고 가는 나무 기러기, 하회탈, 나막신, 칠기의 목심(木心)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오리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가운데, 식물학적 대표성이나 생활문화와의 관련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리단체인 포천시와 협력하여 오리나무 생육환경 개선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 지정종별: 천연기념물 제555호(식물-노거수)
□ 지정명칭: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抱川 初果里 五里木)’
□ 규격(크기): 수고 21.7m, 가슴높이 둘레 3.4m, 근원(지표면) 둘레 3.93m
□ 소 재 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4번지
□ 지정 가치
ㅇ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 근원둘레, 수관 폭, 수령 등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등 자연학술적 가치가 높음
ㅇ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식 때 존안례(尊雁禮)를 위하여 신랑이 가지고 가는 나무기러기, 하회탈, 나막신, 칠기의 목심(木心)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초과리 오리나무는 그네를 매달아 마을주민들이 모여 놀았던 장소로 마을의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등 민속적으로도 가치가 큼
□ 문화재구역: 9,885.7㎡
□ 문화재관리단체: 경기도(포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