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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회 안성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직무내용 |
근무예정 기관(부서) |
천문과학관 전문요원 |
지방계약직 (시간제 다급) |
1 |
1년 |
- 천문과학관 운영 - 천문과학관 체험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일일 천문관측교실 운영 - 방학 과학캠프 운영 - 학교,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보도 총괄지휘 |
안 성 시 (재난관리과) |
천문과학관 관리요원 |
지방계약직 (시간제 마급) |
1 |
1년 |
- 천문과학관 체험프로그램 진행 협조 - 천문과학관 장비관리 - 기타 천문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안 성 시 (재난관리과) |
교육기획․학교지원요원 |
지방계약직 (시간제 마급) |
1 |
1년 |
- 교육정책 발굴, 신규사업기획 및 홍보 - 학교지원 정산 사업평가 - 학생․학부모․진로 컨설팅, 학업향상 프로그램, 어학능력 강화사업 등 종합적 교육시책지원 - 창의적 체험활동 및 주말 프로그램개발․운영 - 교육지원청 업무 공조․협의 경로강화 |
안 성 시 (교육협력과) |
※ 채용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2.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예정직급) |
자 격 기 준 |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전문요원 (시간제 다급)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1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별 및 응시 연령에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사람으로 다음의 자격요건 각 1호에 적합한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천문학, 천문우주학, 천문대기학 등 관련계통의 학과 |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관리요원
(시간제 마급)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1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별 및 응시 연령에 제한 없으며,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자로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위 다 ”급에서 규정한 채용자격기준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 - 천문학, 천문우주학, 천문대기학 등 관련계통의 학과 |
교육기획․학교지원 요원
(시간제 마급)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1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별 및 응시 연령에 제한 없으며,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자로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위 : 교육학 등 학교․학생교육과 관련된 학문(청소년학, 복지학, 상담학 제외) ※ 직무분야 경력 : 초․중․고 교사, 교육 행정 실무(학교 행정실, 교육청, 교육기관)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의 근무경력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39호)에 의한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간으로 인정
3. 시험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1차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을 선발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면접시험) 실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방법 : 개인별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3. 3. 4(월)~2013. 3. 6(수)(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3. 13(수)(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다. 면접시험 : 2013. 3. 19(화)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3. 27(수)(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 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②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③ 이력서 1통(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부착) ④ 응시수수료 : 안성시 수입증지(나급 : 7,000원, 마급 : 5,000원) ※ 수입증지 판매장소 : 안성시청 제1별관 1층 민원실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접수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 6월 이내 발행된 것) - 해당자에 한함 ⑦ 자기소개서 1통(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A4용지 1~2매 정도)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1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부 졸업 및 성적증명서 포함) ⑨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6.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주당근무 시 간 |
연봉액 |
비 고 |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전문요원 |
지방계약직 (시간제 다급) |
35시간 |
31,133천원 |
|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관리요원 |
지방계약직 (시간제 마급) |
35시간 |
19,861천원 |
|
교육기획 학교지원요원 |
지방계약직 (시간제 마급) |
35시간 |
21,946천원 |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 근무방법은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 - 복무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함.
7. 기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에서 평정점수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바.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678-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