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도 안심하고 육아 맡길 수 있어요”
한국정부,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전문교육 제도 도입
6월 7일 토요일 오전, 한국이민재단에서 실시하는 첫 외국인 육아도우미 전문교육이 실시되었다. 사진은 주로 중국동포들이 교육 신청을 한 가운데, 한국이민재단 담당자가 육아도우미 전문교육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장면이다
지난 6월 7일부터 법무부 지정 단체인 한국이민재단(이사장 박영순)에서 외국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맞춤형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이민재단 측은 “현재까지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교육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주 교육프로그램(40시간)을 이수한 자에겐 이사장 명의로 된 수료증을 발급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유아발달, 유아놀이지도,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관리, 육아 도우미의 역할과 의무 등 육아도우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며, 한국의 양육문화, 한국 내 체류, 기초법질서 등도 교육한다.
교육대상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동포 포함) 중 육아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로 해당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거주(F-2), 결혼이민(F-6) 등이다.
한국이민재단 관계자는 “또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재단의 육아도우미 구인구직란에 취업연계 정보제공을 무료로 서비스 해주어 소개비 부담이 없게 되고, 교육 수료자 정보를 법무부 외국인 전문 민원사이트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구인자(아이 부모)가 열람하도록 하여 취업 시 신분 불확실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방문취업(H-2) 자격자의 경우 40시간 육아도우미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기간(2~3년) 동일한 가정에서 육아도우미로 일하게 될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취업 5년 만기 후 반드시 출국해야만 되는 동포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문취업자가 만 55세 이상 되면 5년 만기 출국 후 방문취업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아도우미교육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교육이수 후 2년간 동일한 가정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분명한 한계는 있다.
또한 이번 육아도우미 전문교육에 관심이 쏠리는 점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하고 만 60세 이상자가 되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한 자의 경우도 교육을 이수하면 육아도우미 전문인으로 인정되어 육아도우미 취업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민재단 육아도우미전문교육 상담전화:02-2643-6577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294호 2013년 6월 12일 발행
첫댓글 중국동포 F-4 비자 변경 好消息
금속재창호 기능사 취득과정 필기시험 無 / 실기시험만으로 취득가능(국가자격시험 유일한 종목임)
실기접수일: 2012.10.28 / 실기시험일 2013. 11.23~12.06 (올해 마지막 기회 / 2014년 폐지됨)
합격자발표일: 12월27일
연락처: 010-3786-1041 이근부팀장 (취득방법 안내 및 무료상담 가능)
※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으로만 취득할수 있는 기능사 자격시험(금속재창호기능사)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학원마다 정원이 넘쳐 조기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아야만 11월23일~12월6일 실기시험(올해 단1회 실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