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 규칙을 위반하고 벌금을 미납한 외국인에 대해 최대 3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법이 개정됐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해당 법률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2021년 12월 입법부(하원)를 통과해 올해 2월 초 상원에서 가결돼 언론에 공포된 순간부터 시행됐다.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우즈베키스탄의 입국 규칙을 위반하고 벌금을 미납할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행정적 추방 대상이 되며 이후 1년동안 입국이 제한된다.”라고 개정안의 내용은 말한다.
또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우즈베키스탄에 최대 3년동안 입국이 제한된다. 이전까지는 입국 규칙 위반 시 입국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행정법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입국 규칙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미화 75~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125~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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