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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시급과 월차문의
가을좋아 추천 0 조회 427 24.01.19 11: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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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9 11:32

    첫댓글 월차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다는게 유급휴일을 준다는 말인가요?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1일치 임금을 주면서 쉬도록 하는걸 말합니다.

  • 작성자 24.02.06 22:28

    전월을 만근하면 월차가 하나 주어지는데 그것을 수당으로(다른 센터의 경우 월차, 휴일수당으로 시간당 500~600원이 책정되나 이 센터는 그것이 없음) 주지 않고 월차를 하나 쓰도록(무급)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요.
    그리고 시급이 기본급+주휴수당으로 12120원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무도 시간만 1.5배가 빠지고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썼구요.

  • 24.02.06 22:45

    @가을좋아 월차가 무급이면 법률위반 임금체불입니다. 다른부분도 많은거 같은데 노조로 전화상담(07070113403)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 24.03.23 00:49

    @가을좋아 불법이예요
    급여명세서 보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 24.01.19 17:31

    연말에 연차수당을 이런씩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제 근무처도 500원 작은데
    연차수당 주니
    도찐개찐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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