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센터에서 지급되는 시급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25%를 정확히 공제하고 주어지는데
과거 근무처와 500원의 시급차이가 발생하네요.
항목은 기본급과 주휴수당만으로 지급이 되고 과거 근무처는 월차, 휴일수당 항목이 있어 차이가 발생하네요.
그리고 월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수당이 너무 차이가 심해 다른 곳으로 옮길까를 생각중인데 이런 문제는 어디에 의논을 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월차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다는게 유급휴일을 준다는 말인가요?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1일치 임금을 주면서 쉬도록 하는걸 말합니다.
전월을 만근하면 월차가 하나 주어지는데 그것을 수당으로(다른 센터의 경우 월차, 휴일수당으로 시간당 500~600원이 책정되나 이 센터는 그것이 없음) 주지 않고 월차를 하나 쓰도록(무급)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요.그리고 시급이 기본급+주휴수당으로 12120원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무도 시간만 1.5배가 빠지고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썼구요.
@가을좋아 월차가 무급이면 법률위반 임금체불입니다. 다른부분도 많은거 같은데 노조로 전화상담(07070113403)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가을좋아 불법이예요급여명세서 보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연말에 연차수당을 이런씩으로 지급하지 않나요?제 근무처도 500원 작은데연차수당 주니도찐개찐이더라고요
첫댓글 월차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다는게 유급휴일을 준다는 말인가요?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1일치 임금을 주면서 쉬도록 하는걸 말합니다.
전월을 만근하면 월차가 하나 주어지는데 그것을 수당으로(다른 센터의 경우 월차, 휴일수당으로 시간당 500~600원이 책정되나 이 센터는 그것이 없음) 주지 않고 월차를 하나 쓰도록(무급)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요.
그리고 시급이 기본급+주휴수당으로 12120원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무도 시간만 1.5배가 빠지고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썼구요.
@가을좋아 월차가 무급이면 법률위반 임금체불입니다. 다른부분도 많은거 같은데 노조로 전화상담(07070113403)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가을좋아 불법이예요
급여명세서 보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연말에 연차수당을 이런씩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제 근무처도 500원 작은데
연차수당 주니
도찐개찐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