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
63,813.3 |
증) 191.6 |
64,004.9 |
|
○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적(㎡) |
변경사유 |
변경 |
계양구 작전동439-7번지 일원 |
64,004.9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63,813.3 |
증) 191.6 |
64,004.9 |
100.00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3,813.3 |
증) 191.6 |
64,004.9 |
10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사유 |
- |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64,004.9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51 |
15~20 |
집산도로 |
3,363 (310) |
대로2-36 |
중로1-112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1 |
9 |
13~16 |
국지도로 |
1,120 (55) |
중로1-30 |
작전동 877번지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695 |
16 |
국지도로 |
199 |
중로2-51 |
교통광장34 (작전동865-1일원)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696 |
16 |
국지도로 |
195 |
중로2-51 |
소로1-9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697 |
18 |
국지도로 |
11 |
중로2-695 |
노외주차장 |
일반도로 |
- |
- |
- |
※ ( )는 구역내 도로 연장임
※ 도로편입면적 변경 : [기정 5,385.3㎡ → 5,440.8㎡, 증)55.5㎡] 개설후 무상귀속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②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계양구 효성동 294-3번지 일대 |
3,580.0 |
감)9.4 |
3,570.6 |
2009.4.27 |
조성후 무 상 귀 속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공원 |
?면적변경 : 감)9.4㎡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
③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녹지 |
완충녹지 |
계양구 작전동 783-4번지 일대 |
4,105.9 |
증)29.4 |
4,135.3 |
2009.4.27 |
조성후 무 상 귀 속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결 정 사 유 |
① |
녹지 |
?면적변경 : 증)29.4㎡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
·
④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계양구 작전동 865-3번지 일대 |
394.2 |
- |
394.2 |
2009.4.27 |
조성후 무 상 귀 속 |
※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는 주차장은 건축물의 계획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임
⑤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사회복지시설 |
계양구 작전동 865-9번지 일대 |
1,050.9 |
감)0.1 |
1,050.8 |
2009.4.27 |
부지만 무 상 귀 속 |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① |
사회복지시설 |
?면적변경 : 감)0.1㎡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기정)
구 분 |
계 획 |
면적(㎡) |
비 고 | |
법정 |
계획 | |||
어린이시설 |
어린이놀이터 |
1,325.00 |
1,453.15 |
-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
63.75 |
247.56 |
|
관리시설 |
경비실 |
- |
38.40(2동) |
|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
117.50 |
189.21 |
|
주민공동시설 |
문고 |
33이상 |
375.49 |
|
주민공동시설 |
보육시설 |
171.60 |
389.00 |
|
주민공동시설 |
공동시설 |
132.50 |
205.87 |
|
주민공동시설 |
운동시설 |
768.75 |
1,267.97 |
|
주민공동시설 |
휴게시설 |
2개소 |
5개소 |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6,750.00이하 |
1,400.00 |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
계 획 |
면적(㎡) |
비 고 | |
법정 |
계획 | |||
어린이시설 |
어린이놀이터 |
1,333.00 |
1,466.62 |
-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
64.15 |
98.46 |
|
관리시설 |
경비실 |
- |
- |
|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
138.30 |
171.30 |
|
주민공동시설 |
문고 |
33이상 |
248.05 |
|
주민공동시설 |
보육시설 |
171.60 |
395.22 |
|
주민공동시설 |
공동시설 |
133.30 |
738.90 |
|
주민공동시설 |
운동시설 |
774.75 |
실내:1,439.42 |
|
실외: 786.52 | ||||
주민공동시설 |
휴게시설 |
2개소 |
2개소 |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6,798.00 |
1,610.15 |
-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변경 |
작전현대 아파트구역 |
기정 |
63,813.3 |
계양구 작전동 439-7 일원 |
148 |
- |
- |
148 |
- |
|
변경 |
64,004.9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연면적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작전현대 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3,813.3 |
획지 ① |
47,908.5 |
작전동 439-7 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 이하 |
250% 이하 |
90m이하 30층이하 |
166,114㎡이하 (지상 119,616㎡이하) | ||||||||||||||||||||||||||||||||
획지 ② |
1,388.5 |
작전동 865-46 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지상 3,500㎡이하 | |||||||||||||||||||||||||||||||||||
획지 ③ |
394.2 |
작전동 865-3 번지 일원 |
노외주차장 |
50% 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지상 990㎡ 이하 | |||||||||||||||||||||||||||||||||||
획지
|
1,050.9 |
작전동 865-9 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지상 2,700㎡ 이하 | |||||||||||||||||||||||||||||||||||
허용 용도 |
획지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②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③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획지④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①,②,④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③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기준완화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3.1% + 지하주차장 확보 10% + 탑상형 아파트 건립 5% = 완화적용용적률 298.1% -계획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9.68% |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연면적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작전현대 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4,004.9 |
획지 ① |
48,024.7 |
작전동 439-7 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 이하 |
250% 이하 |
90m이하 30층이하 |
169,080㎡이하 (지상 121,030㎡이하) | ||||||||||||||
획지 ② |
1,388.5 |
작전동 865-46 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지상 3,500㎡ 이하 | |||||||||||||||||
획지 ③ |
394.2 |
작전동 865-3 번지 일원 |
노외주차장 |
50% 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지상 990㎡ 이하 | |||||||||||||||||
획지
|
1,050.8 |
작전동 865-9 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지상 2,700㎡ 이하 | |||||||||||||||||
허용 용도 |
획지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②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③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획지④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①,②,④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③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기준완화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3.4% + 지하주차장 확보 10% + 탑상형 아파트 건립 5% = 완화적용용적률 298.4% -계획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9.95%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고 |
도시 경관 계획 |
? 스카이라인은 주변지역과 부조화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조망확보 및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 충분한 개방공간을 설치하고 주동은 5호 이내로 계획 - 추후 주변지역의 개발(계양1구역주택재개발, 서운구역주택재개발, 효성구역주택재개발)과 연계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좋은 경관을 이루도록 계획함 - 단지내부의 개방공간을 다수 확보하여(휴게시설 및 조경) 차폐감 확보토록 계획 |
|
환경 보전 계획 |
? 환경성 검토를 통해 본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 공사시 저감방안(세부계획 일부) -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방진망설치, 사업대상지내 살수실시,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임 - 이동식 방진망의 설치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대상지 주변 정온시설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공사 진행 방향으로 방진망(가설방음판넬 상단 1.0m~2.0m)을 설치?운영하여 주변지역에의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부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 -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안전율을 고려하여 20km/hr로 규제하고, 차량덮개 사용으로 먼지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임 - 가설방음판넬은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설치되어 소음의 전파경로를 변화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전형적인 대책으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함 ? 설치위치 : 부지경계선 ? 설치제원 : 고정식 (H 3~4m) |
|
재난 방지 계획 |
? 화 재 : 지구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방재계획수립 ? 수 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 통 : 재해 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 체계구축 : 단지 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 발생시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 기 타 :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타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 방지계획 수립 ? 시설물 : 옥외공간구성, 건축설계, 시설물 설치 등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공사시의 소음진동먼지 등의 장애요소는 이동방진망, 가설방음판넬 등의 설치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에서 서측의 효성남초등학교로의 통학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자통로가 단절 되지 않도록 설치 -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 주 통학로가 되는 보도와 연계되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였음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추후 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증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시 협의하여 부담토록 하겠음 |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토지이용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
구역전체면적 |
63,813.3 |
64,004.9 |
| |||
계 |
58,428.0 |
58,564.1 |
| |||
획지① |
공동주택지 |
작전동 439-7번지 일원 |
47,908.5 |
48,024.7 |
1개필지로 합필 | |
획지② |
종교부지 |
작전동 865-46번지 일원 |
1,388.5 |
1,388.5 |
1개필지로 합필 | |
획지 |
노외주차장 |
작전동 865-3번지 일원 |
394.2 |
394.2 |
1개필지로 합필 | |
획지 |
사회복지시설 |
작전동 865-9번지 일원 |
1.050.9 |
1,050.8 |
1개필지로 합필 | |
획지 |
공 원 |
효성동 294-3번지 일대 |
3,580.0 |
3,570.6 |
1개필지로 합필 | |
획지 |
완충녹지 |
작전동 783-4번지 일대 |
4,105.9 |
4,135.3 |
1개필지로 합필 |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비 고 |
관리처분방법 |
정비구역 지정시 부터 3년이내 |
- |
|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연번 |
수종 |
직경 |
본수 |
활 용 계 획 |
비고 |
- |
- |
- |
- |
? 기존 수목현황이 미미한 상황으로 향후 활용 가능한 수목은 이식하고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하겠음 |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항 목 |
지 점 |
개 선 방 안 |
가 로 |
소로 2-51호선 |
?교차로 접근로 가감속차로 운영계획 제시 ?버스 정류장 및 버스베이설치 ?5.0m Setback 후 - 3개차로 운영 |
중로2-695호선 |
?차로운영방안 제시 ?10.0m Setback 후 - 3개차로 운영 | |
중로 2-696호선 |
?차로운영방안 제시 ?6.0m Setback 후 - 3개차로 운영 | |
소로 1-9호선 |
?완화차로 설치 ?3.0m Setback | |
교 차 로 |
사업지 주출입구 |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
사업지 부출입구 |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 |
교통안전 및 기 타 |
계획대상지 주변 가로 및 교차로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보행장 횡단보도 설치(내부3개소, 외부10개소) -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단지내 출입구 및 통합출입구 부분) - 부출입구 안전지대 설치 - 교통안전시설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6개소), 반사경(2개소), 경고등(2개소), 과속방지턱(4개소) |
차량출입 |
소로1-9호선 중로2-51호선 중로2-695호선 대로2-696호선 |
?대상지내 공동주택 및 노외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에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한 무상귀속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무상귀속 기반시설 추가확보.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