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중동을 끊으려면 본사 콜센터에 전화해 구독중단 뜻을 밝히면 됩니다. 본사 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중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독중단 글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을 남기면 콜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1588-2020
2. 구독기간에 상관없이 신문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품(무료구독서비스) 여부와 구독기간에 따라 몇 가지 다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① 경품(무료구독)을 받으면서 약정한 구독기간(보통 1년)이 지났다면 아무 조건 없이 즉시 끊을 수 있습니다.
② 경품(무료구독)을 받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지국에서는 “경품과 무료구독 비용을 돌려주기 전에는 끊을 수 없다”고 우길 겁니다. 이럴 경우 우선 “그런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십시오. 사실 1년치 구독료의 20%(3만6천원)를 넘는 경품이나 두달치 넘는 무료구독서비스를 제공하며 약정기간(보통 1년)을 정하는 건 위법한 계약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쟁과 02-2023-439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수십~수백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국에선 보통 불법경품 내용까지 명기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더라도 독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으므로 경품 비용을 보상해야 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③ 그럼에도 지국에서는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계약하지 않았느냐”며 귀찮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경품 비용을 물지 않고 신문을 끊을 각오가 돼있다면,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경품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품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④ 법적으로도 신문을 끊을 때 불법경품을 돌려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인 도박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08년 6월 23일 방송된 SBS ‘TV 로펌 솔로몬’에서도 신문 불법경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미디어스 보도>
(TV장면 사진-첨부) 지난 23일 방영된 SBS <TV로펌>의 한 장면이다. 이날 <TV로펌>의 네번째 코너 '로펌게시판'에는 오락프로그램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신문사 경품'이 소재로 등장했다.
상황 재현에서 취업준비생 승철씨(가명)는 '네가 무식해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친구의 핀잔에 신문을 구독하게 된다. 1년 구독시 3개월은 무료이고 10만원짜리 상품권도 준단다.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이광기씨는 "솔직히 신문 1년 구독료 얼마 안 되는데 십만원짜리 상품권 내밀면 누가 안보냐"고 말한다. 가수 솔비도 "신문에 상품 얹어주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반문한다. '최고 지식 상품'이라는 신문이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처한 위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끝끝내 취업이 되지 않아 결국 아버지에게 끌려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승철씨. 신문배달부는 "1년치 돈을 내든지, 상품권을 돌려주라"고 버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독자는 무료로 본 3개월 신문대금과 상품권을 다시 돌려줘야 할까. 이는 비단 승철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이들이 실생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TV로펌>의 변호사 6명 중 4명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프로그램에서 장진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론의 경우 기사의 질이 아닌 경품으로 독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독자 매수'로 간주해서 신문고시로 금지하고 있다. 무가지와 경품 가격이 1년 유료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신문고시를 위반한 경품제공은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받은 경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잘 쓰면 된다."
⑤ 처음에 경품을 얼마를 받았든 약정기간 이전에 신문을 끊을 때는 합법적 범위의 무료구독서비스에 대한 요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는 조중동이 주축을 이루는 한국신문협회가 마련한 ‘신문구독약관’에 명기된 내용입니다. 실제 조선일보의 구독계약서 뒷면에는 신문협회와 조선일보사 공동명의로 된 이런 내용의 약관이 인쇄돼 있습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유료구독기간 6개월 이내에 끊을 경우엔 무료구독분 중 두달치 요금만, 6개월 초과~1년 미만에 끊을 경우엔 무료구독분 중 한달치 요금만 내면 됩니다. 또 상품권 값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국에 “신문협회 구독약관에 따라 무료구독 두달치(또는 한달치)만 내겠다”고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신문협회 신문구독약관>
유료구독기간
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
6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6개월 초과 1년 미만
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
5. (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구독승낙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 1개월분 구독료 납부)
6. (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 부당판매 범위 :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 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3. 구독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문을 계속 넣을 경우, 공정위는 강제투입 행위로 해당 지국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우체국에서 해당 지국에 구독 중단을 통보하는 문서(첨부한 샘플 참조)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 이후 배달된 신문 일주일치를 모아 사진으로 찍어 공정위에 신고하면 경품 비용을 훨씬 웃도는 포상금(보통 3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중동 지국 주소 찾는 법>
- 조선일보 : http://morningplus.chosun.com/servlet/service/common/1105 (조선닷컴→모닝플러스→독자센터→구독신청→신문지국찾기)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해요~~~
콩돌이님께서 도와주셔서 중앙일보 끊었어요.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