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혹은 탄원이라도 계속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녹음 테잎만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여년 넘도록 신문고에는 이륜차 관련 다양한 진정과 탄원이 들어 갔었습니다. 전체 이륜차 문화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글들을 검색해 보시고 읽다 보면 전문성이 넘치는 글을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 온 경륜 덕이지 지금은 왕성한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이지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고 블랙이글 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하는 것, 힘을 모아아지요. 단결!
사실 법령에 관한 문제는 국민권익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잘못된 것은 알지만 자신들이 건의해 만들어 놓은 법령을 이제와서 틀렸다고 말하기가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염려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10년전 초기의 이문협 운동은 이륜차바르게 타기로 대국민 정서에 편승하고자 노력했었고 지금도 맥락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강력한 항거운동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헌법소원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6~2008년 2회 거부 결정을 내렸씁니다. 따라서 향후 적어도 10년 이내는 더 이상의 헌법소원은 이륜차문화 개선운동(=이문협운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행정, 입법, 사법부)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헌재 법관 9명 중, 6명이 반대해야 위헌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최근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틀렸다고 할 법관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더 이상의 헌법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문협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동을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구축하고 둘째, 이륜차 바르게 타기와 라이더들 역시 잘못 갖고 있는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소책자 3집 참조) 마지막으로 행정부(국토부와 경찰청)에 대한 항거 및 입법부(국회의원)에 대한 법률개정에 관한 활동 위 1~3가지에는 순서가 없으며 반드시 동시에 행해야 이륜차 권리회복운동 전개가 가능할 것이며 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10년 넘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명의 라이더분들과 함께 이문협운동을 전개하면서 터득된 경험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결론은 달리 왕도가 없으며
달리 왕도가 없으며, 누구든 오랜 기간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지혜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배들이 쏱아 부은 시간과 노력을 또 투자해야 하는 소모를 겪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없는 서원은 선치 못하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봅니다.
라이더 여러분! 현 이문협에는 많은 경험을 사진과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들하시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시고, 선배가 경험한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람이 모여 운동을 하다보면 공명심과 사심에 용역들까지 상당한 방해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문협의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첫댓글 오라고하나요? 회사때문에 참가를 못하는 한이있어도 사전 미팅이라도(대본)했으면합니다. 참고로 금요일 오전에는 저는 가능합니다.010-2625-0330 반가운 소식이네요.
드뎌....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민원 혹은 탄원이라도 계속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녹음 테잎만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여년 넘도록 신문고에는 이륜차 관련 다양한 진정과 탄원이 들어 갔었습니다. 전체 이륜차 문화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글들을 검색해 보시고 읽다 보면 전문성이 넘치는 글을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방면으로 왕성한 활동과 이륜문화개선에 힘쓰시는 피터 김 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응원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 온 경륜 덕이지 지금은 왕성한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이지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고 블랙이글 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하는 것, 힘을 모아아지요. 단결!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고 이번 기회가 바이크 문화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같이는 못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륜차의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라이더로서 화이팅입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가고싶네요 언제 가실지 정해지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부서인 경찰청으로 밀어버려서 40여년간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구요, 국정원사건으로 유야무야 되지않기를 바라며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사실 법령에 관한 문제는 국민권익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잘못된 것은 알지만 자신들이 건의해 만들어 놓은 법령을 이제와서 틀렸다고 말하기가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염려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10년전 초기의 이문협 운동은 이륜차바르게 타기로 대국민 정서에 편승하고자 노력했었고 지금도 맥락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강력한 항거운동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헌법소원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6~2008년 2회 거부 결정을 내렸씁니다. 따라서 향후 적어도 10년 이내는 더 이상의 헌법소원은 이륜차문화 개선운동(=이문협운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행정, 입법, 사법부)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헌재 법관 9명 중, 6명이 반대해야 위헌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최근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틀렸다고 할 법관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더 이상의 헌법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문협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동을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구축하고
둘째, 이륜차 바르게 타기와 라이더들 역시 잘못 갖고 있는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소책자 3집 참조)
마지막으로 행정부(국토부와 경찰청)에 대한 항거 및 입법부(국회의원)에 대한 법률개정에 관한 활동
위 1~3가지에는 순서가 없으며 반드시 동시에 행해야 이륜차 권리회복운동 전개가 가능할 것이며 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10년 넘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명의 라이더분들과 함께 이문협운동을 전개하면서 터득된 경험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결론은 달리 왕도가 없으며
달리 왕도가 없으며, 누구든 오랜 기간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지혜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배들이 쏱아 부은 시간과 노력을 또 투자해야 하는 소모를 겪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없는 서원은 선치 못하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봅니다.
라이더 여러분!
현 이문협에는 많은 경험을 사진과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들하시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시고, 선배가 경험한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람이 모여 운동을 하다보면 공명심과 사심에 용역들까지 상당한 방해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문협의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좋은 글 잘봤습니다. 헌법소원을 계속하면(문을두드리면) 생각을 달리 할줄 알았는데 그게아니군요...
단----결!!
단결 힘내십시요!
"봄은 왔건만, 나의 봄은 언제나 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