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2곳' 소재 평택, 전체 면적 38%가 고도제한 규제
가상 건축심의로 구역별 층고 기준 설정…실제 건축 시 적용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관내 주한미군기지 2곳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가상의 건축심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택지역 비행안전구역(위쪽 K-55, 아래쪽 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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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는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관내에 캠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은 전체 면적(487.8㎢)의 38%에 해당하는 185.4㎢가 건축물 층고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위치와 경사도 등에 따라 1∼6구역까지 나뉘는데, 주로 기지 밖 민가에 적용되는 구역은 5·6구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돼 두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비행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추진하는 계획 중 하나가 건축법상 '건축 사전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해 군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가상의 건축심의는 시가 특정 지점에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가정해 군 당국에 건축심의를 요청한 뒤 심의 과정에서 해당 지점 건축물 층고를 몇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역별 건축이 가능한 층고 기준이 설정되면 향후 실제 건축민원이 제기됐을 때 층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평택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달 중 비행안전구역이면서 실제로는 군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 2~3곳을 골라 군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심의는 지자체장이 우리 공군작전사령부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이하 군보심의)를 요청하면, 공군작전사령부가 공군본부 및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이 과정에 3~4개월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군보심의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고도제한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일률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으나 개별 건축 민원 시 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일부 완화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활용해 가상의 건축심의를 고도제한 완화의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진 국내에서 미군기지 측과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선례를 남기면 향후 평택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실제 건축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이 방안이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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