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공고 제 2025 –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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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바이오기업 GMP인증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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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 촉진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2025년도 바이오기업 GMP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3. 12.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원장
사 업 명 : 2025년도 바이오기업 GMP인증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 4. ~ 2025. 12.
지원대상 : 충북도 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중소기업
※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충북도 내 소재하고 26년 2월 내 GMP승인
완료를 준비중인 기업
지원분야 : GMP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건기식, 의료기기, 의약품)
지원규모 : 총 1.35억원(도비 100%)
※ 과제당 의약품 최대 (45,000천원), 의료기기 및 건기식 (22,500천원) 지원, 5개사 내외
❍ 세부 지원내용
- GMP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신규, 추가 품목허가, 증축 추가 인증, 임상 GMP, 유효기간 도래
재인증 등 GMP 승인과 직접적인 컨설팅 비용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지원금 | 세부내용 |
| 총 지원금액 | 1.35억원 |
건강기능식품 GMP인증 컨설팅 지원 | 1개사 최대 22,500천원 | ・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GMP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 국내 제조시설의 GMP인증을 받기 위한 전문컨설팅 기업(기관) 활용 지원 - 국내 제조시설의 신축, 증축 및 변경에 따른 GMP인증 컨설팅 기업(기관) 지원 - 분야별 GMP인증 전문컨설팅기업(기관) 지원 ※ 총 지원금액(1.35억원) 내 기업수요에 따라 지원 가능 |
의료기기 GMP인증 컨설팅 지원 | 1개사 최대 22,500천원 |
의약품 GMP인증 컨설팅 지원 | 1개사 최대 45,000천원 |
❍ 지급방식
- 선정기업이 사업 기간 내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평가(12월 중순) 결과에 따라 지원기관 → 선정기업의 방식으로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 신청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증빙서류 별도 제출
- 민간(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현금 100%)
- 부가가치세(VAT) 등 사후환급이 가능한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기업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 유사과제 검색 및 유관기관 과제 중복 여부 확인
- 전년도 바이오기업 GMP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융합원 입주기업(기업연구1·2관, SB플라자)의 경우,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 사업비 과다 책정 등 서류 사항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
| 사업공고/접수 | ⇨ | 사전검토/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
신청서류 접수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적격성 검토, 선정평가 (발표평가/PPT) | 선정 및 통보 (개별통보) | 선정기업 협약체결 |
| ~ 4.8.(화) | 4.11.(금) 예정 | 4.14.(월) 예정 | 4.16.(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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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비 교부 | ⇦ | 최종평가 | ⇦ | 중간점검 | ⇦ | 사업수행 |
| 사업비 지급 |
| 최종결과 보고 (발표평가/PPT) |
| 중간점검 진행 (기업방문) |
| 사업수행 |
| 12월중 | 12월중 | 8월중 | 4월 ~ 12월 |
※ 신청서 접수 마감 이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선정평가, 협약 등)
❍ 사업공고 :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및 충북바이오션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25. 3. 12.(수) ~ 4. 8(화)
❍ 제출마감: ~2025.4. 8(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 온 라 인 : 제출 서류 첨부 후 충북바이오션 제출
※ 충북바이오션 홈페이지(www.biotion.or.kr) → [지원사업지도] → [바이오기업
GMP인증 지원사업] → [신청하기]
- 오프라인 : 제출 서류 책자 제본 후 제출(원본 1부 및 사본 1부 )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4-25, 청주SB플라자 410호
❍ 제출서류
-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 별첨】
-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현황 1부【서식 별첨】
- 기업 정보 현황 1부【서식 별첨】
- 바이오기업 GMP인증 지원사업 계획서 1부【서식 별첨】
- 참여 확약서 1부【서식 별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 별첨】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민원 24 무료 발급)
- 기타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빙서류
- 컨설팅기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소개서(이력포함) 각 1부
❍ 문의 :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사업지원실 ☏ 043-220-1046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 시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선정 평가표는 신청 기업에 한하여 개별 공지
❍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