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회 제헌절이 다가왔다. 헌법은 종이조각에 쓰인 글로 여기는 청와대가 UN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이 이뤄지게 되었다. 네틀(J.P. Nettl, 1968)이 개념지운 국가는 “①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을 가지고, ②관료적 자치를 가지고, ③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했다.(The State as a Conceptual Variable, World Politics, 1968, vol20, pp.559∼592). 네틀은 그게 국가의 요체로 봤다. 선진국 지위는 이를 정당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당장 문재인 청와대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꺼낼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과연 문재인 청와대 군상들이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정신을 가졌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들의 뇌 속에 저장된 생각은 항상 친중, 친북인데 무슨 자유와 독립 생각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다. 항상 그렇게 했듯이 과시적 성격은 항상, 그 의도가 불순한 정치 공학적 사고의 경우가 허다하다. 선진국 지위변경도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가 아니길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1.07.16), 〈73주년 제헌절, 무너져가는 헌법정신을 생각한다.〉. 관료적 자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까지 선진을 가기 위한 첫째 조건인 법치를 스스로 붕괴시켰고, 언론자유를 위축시켰다. 언론 자유는 정권의 정통성, 정부의 존망에 대한 논의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기껏 정부 관리를 비판하는 선에서 끝냈다.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공영방송주류 언론은 정권에 맞서 그들의 자유를 챙기지 못했다.
그렇다면 망가진 법부터 챙겨보자. “17일은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규정한 헌법이 만들어진 지 73년이 흘렀다. 9차례 개헌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식민지배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 대한민국을 일궈낸 기초가 된 것이 바로 헌법이다. 그런 헌법이 심각한 위기다. 헌법은 물론 헌법이 토대로 하는 근본 가치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국가 전 영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집권세력이 장악한 정부와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의 최종 수호자인 사법부조차 ‘정권 눈치보기·편가르기’ 판결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여당의 개헌 논의에서부터 본격화됐다. 2018년 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려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슬그머니 철회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다.”
언론자유는 어떤가? 국회는 언론 통제법만 만들기로 안달이 나있다. 문화일보 연합뉴스(07.16),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나팔수 언론이 권력을 비호하여, 사건을 덮어버렸다. 권력기구는 더 이상 언론의 환경감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는 곳에서 생명, 자유, 재산이 지켜질 이유가 없다.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그 만큼 위축된다. 그 사이 권력 중독현상을 사회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UN에 선진국 지위 변경신청을 내었다.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서신에 담은 내용 등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 전 기자가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암시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씨가 MBC 기자와 미리 함정을 파고 자신에게 접근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언론 길들이기며, 비정상이 정상화의 단면이었다. 언론 취재의 자유가 유린되는 현장이었다. 청와대, 여당, 사기꾼, MBC, 시민단체, 검찰 등이 뒤엉킨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과 코드 정치가 이렇게 이뤄진다. 그 결과는 나팔수 언론만 용인하다는 분위기이다. 그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7.17), 〈채널A 사건 무죄 판결, 정권의 조작 의혹 규명은 지금부터〉. “채널A사거는 정권과 사기꾼, 정권 방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억제로 꿰어 맞춘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채널A 사건은 작년 3월 MBC 보도로 시작했다.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손잡고 금융 사기로 기소된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씨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여권은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과 공모해 거짓 보도를 꾸민다’며 ‘검언 유착’으로 몰아갔다. MBC 보도 일주일 만에 친여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고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를 맡았다. 검사 10여명이 넉 달간 먼지 떨이식 수사를 벌였고 한 검사장을 폭행까지 했다....MBC는 제보자가 채널A 기자와 만나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 사기 전과자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던 제보자는 특종 정보가 있는 듯 속여 그 자리로 채널A 기자를 유인했다.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MBC 보도 9일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사진을 찍고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황씨는 MBC 제보자의 변호를 맡았고 ‘보도 당일에는 보도가 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정권과 MBC가 ‘검언 유착'을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다.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은 무혐의'라고 9차례나 보고했지만 이성윤 검사장이 다 깔아뭉갰다. 한 검사장과 그를 무혐의라고 한 부장검사는 좌천당했는데 한 검사장을 폭행한 검사는 독직폭행으로 기소됐는데도 승진했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며 영장에도 없는 혐의를 만들어내 기자를 구속했다.”
국민의 먹고사는 임금체계는 어떤가? 청와대는 귀족노조 개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한다. 52시간 노동제는 강령처럼 떠받든고, 자영업자 중산층이 붕괴는 상황에 놓였다. 2022년부터 최저임금 1,100원으로 결정되면, 중소기업이 줄도산이 일어날 전망이다. 중공인들은 벌써 최저임금에 관심을 두고, 일본인들은 그들보다 3배 이상이 오른다고 한다.
또한 산업은 어떤가? 脫원전으로 에너지를 중공과 북한에 넘겨줄 상황이다. 문화일보 사설(07.16), 〈EU 탄소세, 폭염 전력난…더 이상의 탈원전은 犯罪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망상의 폐해가 갈수록 커진다. 여태껏은 그나마 정책 갈등으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와 국민에 ‘실질적 피해’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장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빠른 속도로 가시화한다. 유럽연합(EU)은 14일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 실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제품 제조 시의 배출 탄소가 EU 제품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경우엔 관련 분야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몽땅 내줘야 할 정도다. 이런데도 탄소 배출 제로인 원자력 발전을 한사코 가로막는다.”
선거는 어떤가? 공병호TV(07.16), 〈한국 100g 모조지. 중국 150g 관행. 사전투표지, 중국산?〉. 선관위는 인천연수을에 사용한 사전투표 용지를 150g짜리로 증거로 내놓은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일부 기표용지 한 묶음이 100개가 아니라, 80장 내외로 판별한 것이다. 무게를 측정하는 센스가 작동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 3000명 관리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것이 아닌가?
베버(Max Weber)는 『직업으로서 정치』(Politics as a Vocation)에서 책임윤리(ethic of responsibility)를 이야기했다. 자유주의에서 정치인의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직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 정신 하에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의 관리는 자치적 관점에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물론 관료제 하의 공무원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 자유 자신이 먼저 찾을 필요가 있게 된다.
‘민주공화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이지 문재인 청와대가 주인이 아니다. 조선일보 노석조(07.17), 〈최재형(전 감사원장·국민의 힘 입당) ‘헌법·법률 권한 넘은 통치자의 인사 개입이 많았다.’〉라고 했다. 문재인 씨가 국가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후진형 습관성 비리를 두고 선진국으로 위치 변경을 시켰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농산물 개방으로 피해를 받는 농민, 막대한 유엔 분담금 부담, 관세인하 혜택 등으로 선진국 위상을 포기했다. 그런데 국가를 해체시킨 문재인 청와대가 선진국 위치 확보했다. 친중공, 종북 사고로 무슨 자유와 독립을 이야기하는가? 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UN 선진국 인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