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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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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명/공지) 법원 "靑경호관, 김정숙여사 수영과외···그 기사 허위 아니다”
하니 추천 0 조회 131 21.07.20 19: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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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7.20 19:07

    첫댓글 잘못이 판결이나도 인정 안하고 항상 쌩까는 뻔뻔스러운 문정권ᆢ공무원을 사적인 일에 불러, 1년이상 수영 강습을 공짜로 받았으면 김영란법 위반이네. 정숙의 권력 남용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일 듯. '경인선'에 가자 란 말로 선거 때 여론조작에도 깊아 관여했고, 준용이의 귀걸이 공기업 취업에도 관여했을 것... 지오영, 목포 땅 투기, 의구심이 드는게 한두군데가 아니다. 영부인이나 영식이가 이렇게 설친 적이 있었나? 애초부터 자격 미달 였다!!.

  • 21.07.21 11:47

    드디어 어설픈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제도 모르고 천방지축 하더니 애고, 품위 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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