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의무 유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
◈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 최근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확보된 병상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 대응
-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일반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상급종합병원ㆍ대학병원 등 역량 높은 중환자 병상 확보로 일 20만 명 수준까지 대응
◈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를 기존 국가시험에서 민간시험까지 확대(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함)
○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 취득 등) 및 시험 간 형평성을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