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2024 - 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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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 소비자경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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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회사(美 ‘N사’)를 사칭하여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업자는 해당 회사채가 멕시코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 투자자산으로서 높은 수익률(연 16%~17%)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특히,이들은 채팅방 등을 통한 직접적 투자 권유 없이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투자자 스스로 불법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누구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채권, 배당·부동산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한 투자사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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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특징 |
1 |
|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하고 사칭 금융회사의 정보를 무단 도용 |
□불법업자는 글로벌 영업망을 갖춘 미국 금융회사를 사칭(N트러스트→N사)하고, 홈페이지 정보도 도용
◦불법업자 홈페이지에서 지점 정보 클릭시 실제 금융회사의 SNS로 연결되어 공식 홈페이지인 것처럼 위장
2 |
| 해외 채권 투자로 안정적인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며 홍보 |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P사) 회사채에 투자하여 고수익(연 16~17%)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
* 실제 P사 회사채 수익률(만기에 따라 5~10% 수준) 보다 허황된 수익률 제시
◦ 특히, 이들은 국내 증권사 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
3 |
| 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단기간 대규모 광고 유포 |
□ 불법업자는 유튜브, 포털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인터넷 언론* 등에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소개한다는 홍보를 집중 실시
* 현재는 해당 언론의 협조로 광고성 기사는 대부분 삭제
◦ 특히, 이들은 채팅방 등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등에 현혹되어 스스로 불법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
□유튜브 계정*에 다른 경제·재테크 유튜브 영상들을 도용해 게시하여 정상 채널인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 영상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홍보
* 경제, 부동산 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채널을 개설하여 투자자의 신뢰 확보
◦ 특히, 다른 유튜브 영상을 도용하면서 제목,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를 변경하여 도용 영상이 아닌 것처럼 위장
5 |
| 상호가 유사한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환매 요구시 잠적 |
□불법업자는 N사와 유사상호를 가진 법인*통장(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
*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칭회사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한 계좌로 추정
◦환매 요청 신청시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한 후 미반환
II. 주요 피해 사례
❶유튜브 일반인의 투자후기 영상에 현혹된 사례
·40대 피해자 A씨는 ‘24.10월초 우연히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고수익 해외 채권 투자 추천 영상을 시청하고 N업체를 알게됨
· A씨는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는 데다 수백 개의 긍정적 댓글(조작)이 있었고 해당 영상뿐 아니라 다른 재테크 영상도 업로드(다른 유튜버 영상 도용)되어 있어 사기를 의심하지 못함
· 해당 영상 댓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N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다양한 채권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수익률이 제일 높은 멕시코 채권이 실제 해외 정유회사인 것을 확인 후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였고, N업체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안내하여 의심을 거두고 투자금을 이체
· 이후 급전이 필요해 투자 후 7일 이내 환급신청시 수수료 없이 반환해 준다는 설명에 따라 A씨는 해지 요청을 하였고 3일 뒤 입금된다는 메일·문자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투자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후 불법업자임을 인지
경제 유튜버의
홍보 영상 시청
조작된 댓글과 도용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신뢰
“N업체”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 입금 유도
중도 해지 요청하자
업체 잠적
❷ 블로그 광고 및 인터넷 기사에 현혹된 피해 사례
·30대 피해자 B씨는 ‘24.10월초 블로그에서 N업체의 해외 채권 투자로 매달 이자를 지급받고, 비과세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N업체가 투자자에게 글로벌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도 접하게 됨
·N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전 세계 77개의 지점을 보유한 회사이며 채권 가입액이 약 6천억원, 이자 지급액이 약 50억원이라는 통계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믿고 투자금 이체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는 경고창이 떴고 사기가 의심되어 즉시 채권 해지를 요청했으나, 3일 뒤 해지 완료된다는 문자만 전송되어 금융감독원에 문의 후 불법업자임을 인지
블로그·기사 등에 불법업자 홍보 콘텐츠 유포
홈페이지로는
사기업자임을 의심하지 못함
해지 요청하자
업체 잠적
I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➊“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을 홍보한다면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하세요!
□ 최근 불법업자들은 유튜브, 블로그, 카페, 온라인 뉴스, 지식인 등 온라인 상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특히, 시장 수익률 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안전하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투자사기를 우선 의심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도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지 않도록 유념
◦ 불법업자들은 실제 투자 후기인 것처럼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상 정보를 근거로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
➋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
* 「자본시장법」 §11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➌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마세요!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므로, 본인 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자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
* (예시) 홍길동이 OO증권을 통해 투자시 입금 계좌주는 “OO증권 홍길동”인지 반드시 확인
◦ 특히, 최근에는 사칭 금융회사명과 유사한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 (예시) 사칭회사명 : N트러스트 → 대포통장 명의 : 주식회사 N
❹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