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 이봉규TV의 ‘떠평’은 민심의 행방을 알리는 데 일조를 한다. 원래 민심이란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말, 행동과 정책에 대한 비난이 대부분 떠평’으로 전해진다. 필자는 그걸 “떠평‘이라는 말보다 세론(世論)으로 표현한다. 좀 더 전문적 용어로 필자는 사회적 담론을 이야기한다.
문제는 그 담론이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송두리째 해체되는 과정의 담론이 형성된다. 담론이 크고, 소름이 끼치는 내용이 많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현 밖에 나오지 않는다. 잘 운영된 국가는 잘 못된 부분만 도려내면 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나라가 심각하게 운영된다는 뜻이 된다. 이는 문재인 청와대가 4년 동안 쌓아놓은 업보이다. 자신의 이념과 코드로 아마추어적 조폭의 권력을 휘두른 결과이다.
헌법 제21조 ①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장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문재인 청와대가 우한〔武漢〕코로나19로 마음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격상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사설(2021.08.07), 〈거리 두기 또 2주 연장, 호소·엄포만으로는 대유행 못 잡는다.〉. 청와대는 헌법을 읽고 정치를 하는지 의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만의 언론 자유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speech)의 자유를 갖는다. 그게 ‘민주공화주의’이다. 그렇다면 신문윤리강령은 국민 개개인의 윤리강령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전문직의 언론은 더욱 엄격할 뿐이다. 물론 언론인보다 청와대는 더욱 높은 풍격을 요구한다. 386 운동권 청와대는 더욱 높은 공직자의 윤리와 품격에 신경을 쓰고, 여론을 살펴야 한다. 청와대가 아니더라도 헌법 전문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를 규정한다.
언론의 윤리강령 조항에 품격이라는 말이 있다. ‘신문은 공공성에 비추어 마땅히 높은 품격과 긍지가 요구되며 특히 저급한 행동이나 그 유인(誘因)이 되는 행동은 일절 용납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언론은 자유와 독립 정신에 의한 품격을 유지한다.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그 언론의 자유를 제악코자 한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08.06), 〈‘언론징벌법’, 파시즘으로 가는 길〉. 청와대와 국가가 언론인과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국민의 입을 막은 상황에서, 정책은 잘 펴는가? 헌법은 ①총강, ②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국회, ④정부, ⑤법원..등으로 규정한다. 더욱이 ③장 국회, ④장 정부는 그 규정을 한 다음 바로 선거가 언급이 된다. 벌써 5·9대선에서 드루킹에서 불법 선거가 자행되었다. 그리고 4·15 선거가 엉망이다. 물론 그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이다. 2002년 12월 김대중 정부 당시 조해주 선거 과장은 KBS에 나와 ‘최첨단 전자 개표기’를 사용했다고 했다.
지금 그 문제가 크게 붉어졌다. 공병호TV(08.07), 〈선거, 원격조작 실태/유출된 서버관리자 계정과 VPN 원격 근무 실태〉. 공병호TV(08.08), 〈선관위 대법원 공모 내란죄와 내란방조죄〉.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는가? 그 담론이 회자된다는 자체가 수치스럽다. 이 정도 실태를 모른다면 그 인사는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전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한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빵시기TV(08.07), 〈박근혜 탄핵 정국 때 특검 삼족을 멸한다...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성창경TV(08.07), 〈박근혜 석방 막아라! 간첩단 내려온 지령!〉.
중앙일보 나운채·석경민 기자(08.07), 〈박영수 전 특검, 10시간30분 소환조사…“경찰 바른 판단 기대”〉. 박영수 전 특검은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등을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사이다. “수산업자를 행세하며 정치권·검찰·경찰·언론계 등에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김모 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오후 6시30분께까지 약 10시간30분에 걸쳐 조사했다.”
한편 문재인 씨는 ‘국정원 특활비’, ‘국정원 댓글’로 그렇게 난동을 치더니, 자신은 국정원을 어떻게 관리한 것인가?, 조선일보 표태준(08.07), 〈“생명 다할 때까지 원수님과 함께” 발견된 보고·지령문만 84건〉. 청주는 군 전투기 공항이 있는 곳이 아닌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2017년 5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청주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국정원과 검·경이 이들이 한국 체제 전복을 위해 만든 북한 추종 지하당 ‘자주통일충북동지회’에서 각자 ‘여당 인맥 이용’ ‘민노총 전직 간부 포섭’ ‘지역 청년 의식화’ ‘보육 교사 의식화’ ‘충북 간호사 조직화’ 등 다양한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한 것으로 파악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미군 스텔스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이외에도 국내 여러 분야에 침투해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것이다...민노총 여성연맹 사무처장 출신인 B(구속)씨는 손씨가 부재할 시 이 조직을 책임지는 부위원장을 맡았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B씨는 충북 지역 내 보육 교사들에 대한 의식화 및 포섭 임무를 담당했다. 2013년 11월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을 지내고, 2014년 지방의 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권 진입을 시도했던 그에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충북도의회 여당 인물들 인맥관계 이용’이라는 임무도 주어졌다...국정원 등이 확보한 자료에는 이들이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하려 쓴 혈서도 포함됐다. A씨는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 하시라!’, B씨는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위 결사관철’, C씨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손씨는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라는 혈서를 썼다.”
이젠 공직자까지 정신이 나간 인사가 임명이 된다고 한다. 군사작전을, 그것도 미군 및 유엔 국과 같이 하는 작전을 적에게 알리자는 군상도 있으니...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8.07), 〈차기 국립외교원장 황당 주장 “한미연합훈련, 北에 내용 알리자”〉. 청와대 주변에 이런 인사들이 모였다니 놀랄 일이다. 자유와 독립 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이 관리로 임명되는 상황이다.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5일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홍 내정자는 또 ’연합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분야 국책 싱크탱크로 외교관 후보자 선발과 양성을 담당한다.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위정자들에게 ‘높은 긍지와 품위’를 바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에 도움이 되었나?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장이다. 중앙일보 석경민(09.07), 〈"전쟁처럼 무너져…폐업마저 부럽다" 빈사상태 된 자영업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펍을 운영하던 김성수(37)씨는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가게 문을 열 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낮에 따로 부업을 하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충당했다’며 ‘올 7월에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졌지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소식을 듣고 더는 손해 볼 수 없어 이번 달에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 들어 야심차게 추진해온 태양광 풍력은 어떤가? 장비는 거의 중국제 이고,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폐패널 골칫거리..규정 없어 ’환경오염 우려, ‘국토와 해양을 초토화시킴, 오염물질이 다량배출, 나무를 잘라내어 산사태와 동식물 생태계 교란 발생, 바다의 그늘막 형성(바다에도 광범위하게 설치)으로 해조류 폐사 어류 생태계 파괴 등이 열거된다.
‘떠평’으로 읽은 세상이 험하다. 국가 전략은 어떤가? 지금 대학은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은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의회는 전혀 다른 발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품격도 문제가 된다. 언제까지 나라를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고도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의 연속적인 발전을 원하는가? 국가 운영의 잣대가 되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국격으로 다음 대선 준비는 무슨 수로 할지 의심스럽다.
중앙일보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08.06), 〈미 상원의 ‘혁신경쟁법안’ 우리 국회도 참고해야〉. “미 상원은 지난 6월 8일 여러 개의 세부법안으로 구성된 ‘혁신경쟁법안(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하원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하원의 지지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해 왔다. 그 비결은 대학에서의 학술연구, 정부의 연구비 지원,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 등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했다는 데 있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혁신경쟁법안’의 핵심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미국 특유의 혁신을 통해 반도체 및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정공법만이 국가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동 법안은 내년부터 5년간 2500억 달러(중국은 비슷한 기간 1조 4000억 달러)의 재정지원계획과 분야별로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정책, 제도,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가장 큰 규모의 재정지원계획이 포함된 세부법안은 ‘무한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 Act)’이다. 동 세부법안은 인공지능(AI), 양자정보과학(quantum information science) 등 전략 분야에 향후 5년간 12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미국이 차세대 과학기술분야의 선두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을 확대하고 내부에 ‘기술혁신국’을 신설하여 NSF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NSF는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개발 자금지원, 학술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상업화,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확보를 위한 장학금 제도 운용 등을 전담하며 나아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자금지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기능도 수행한다. 또 다른 세부법안인 ‘전략적 경쟁 법안(Strategic Competition Act)’과 ‘중국 도전 대응 법안(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들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