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184호
2025년도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제1차)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함께 성장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는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 및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
※ (참고) “WIN-WIN HONORS” 개념
◇ (정의) 기존 일방적·시혜적 상생을 넘어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중소기업(비협력사 포함) 간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우수사례
◇ (기본요건)
①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기업의 이념 및 비전, 가치체계 또는 기업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
② 일회성이 아닌 기업의 전담조직 운영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일 것
③ 협력사 등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일 것
④ 협력과 각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활동일 것
⑤ 상생협력 활동이 지속적이고 확산 가능한 활동일 것 |
□ (신청대상)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보유한 ①대기업(금융계 포함),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공공기관 등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 활동 및 사업
□ (선정규모) 10건 내외*, 팀 단위** 선정
* 신청률, 사례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회의에서 최종 선정규모 결정
** 팀 단위 : 우수사례 신청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 + 대표 협력기업 등
※ 2차 윈윈아너스 프로젝트 공고는 하반기(8월) 시행 예정
◈인센티브 ◦ 선정팀*에게 공동 수여 * 신청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 + 대표 협력기업 등
< 윈윈 아너스 선정에 따른 주요 인센티브 > |
| 분야 | 주요 내용 |
| 홍보 | ‣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
‣ 주요 매체 TV 방송 및 유튜브, 지면광고 등 선정 사례 홍보 지원 | |
| (기념패) |
| 평가 | ‣ 동반성장평가 우대(공공기관평가 최소 3점,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대 2점) |
| * (공평)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표에 윈윈 아너스 선정 시 3점 부여 (지수)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인정 예시에 윈윈 아너스선정 사례 추가(최대 2점) |
| 포상 | ‣ 정부포상 우대(동반성장 유공 포상 평가 가점 3점 적용) |
* 단체부문에 부여,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당해 또는 차년도 중 선택하여 1회 적용 ** 포상규모(‘24년) :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24점 |
| 사업 | ‣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선정 우대(가점 3점) |
| * 글로벌 ESG 대응 등 대기업과 중소‧소상공인 동반성장이 필요한 분야에 정부예산(총 25억원)과 상생협력기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 |
| 기타 | ‣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간 면제 ‣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 |
□ (선정절차)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 를 ‘윈윈 아너스’로 선정하고 기념패 수여식, 사례 홍보 등 추진
*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하여 1차 심사시 제출 자료는 사례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2차 심사 대상기업(기관)만 추가 서류 제출
< 윈윈 아너스 선정 절차 >
| ① 사업공고 | | ② 신청 및 접수 | | ③ 1차 서면심사 | | ④ 추가 서류 제출 |
| 중기부 및 협력재단 홈페이지, 상생누리 내 사업 공고 | 기업 및 기관의 신청서 제출 | 선정 규모의 약 1.5~2배수 후보 선정 | 2차 심사 대상기업(기관) 추가 서류 제출 |
| 3월14일~ |
| ~ 4월말 |
| 5월초 |
| 1차 심사 후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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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홍보 및 확산 | | ⑦ 최종 선정 | | ⑥ 2차 대면심사 | | ⑤ 현장 확인 (협력재단) |
| 윈윈 아너스 사례 영상 홍보 등 | 윈윈아너스 기념패 수여 | 발표,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필요시 현장 방문(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및 보완 |
| 계속 |
| 7월 |
| 6월초 |
| 5월말 |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신청․접수 규모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WIN-WIN HONORS” 주요 사례(’23~’24)
▸(LG전자 – 세미솔루션) 투명 LED 사이니지 제품 개발을 위해 초소형 구동 IC를 세미솔루션社와 국산화 공동 개발, 적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집적형 마이크로 패키지 개발 및 투명 디스플레이 필름, 패널 제작 → 국산화 성공으로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복을만드는사람들) 냉동김밥을 통해 국내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수출기업도 성장하는 신시장 개척 상생협력을 추진 → 농업회사법인 ’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냉동김밥 수출 실적 2배 증가(‘22년 50만 달러→ ’23년 100만 달러)
▸(빅토리지 – 누리플렉스) 빅토리지는 기존 누리플렉스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ESS 솔루션을 개발, 누리플렉스는 기존 영업력을 바탕으로 빅토리지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도와 함께 베트남 ESS 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영역을 확대 |
□ 신청․접수 유형 : 4개 유형별 신청․접수
◦ ①대기업(금융계 포함),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공공기관
□ 신청․접수 방법 : 기업 자체신청 또는 추천을 통해 참여
① 기업 등 자체신청
- (기간)공고일 ~ ’25.4.30(수) 18:00
- (방법)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상생협력재단 상생정책지원부 이메일 : inclusive@win-win.or.kr |
- (제출내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활동 등과 주요 실적 및 성과
* 단순 일방적시혜적 상생 활동은 우수사례 선정 제외(특히, 기업기관의 전반적인 상생협력 실적을 모두 나열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상생협력 우수사례 개요’(붙임 1)
② 결격사항 자가점검 확인서(붙임 2)
③ 제출자료에 대한 활용 동의서(붙임 3) |
※ 추가 제출서류(2차 대면심사 대상 기업(기관)만 해당)
①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자료 (붙임 4)
② 제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ex. 관련 보도자료, 관련 내부 기안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PDF, 워드, 엑셀 등) ** 단순 인터넷 링크 표시 지양(보도자료는 PDF 형태로 제출) |
② 추천을 통한 신청
- 지자체, 공공기관․협단체, 기업(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누구나 기업 등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추천할 수 있음
- (추천 기간)공고일 ~ ’25.4.21(월) 18:00
- (추천 방법)추천서(붙임 5)를 작성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상생협력재단 상생정책지원부 이메일 : inclusive@win-win.or.kr |
․추천받은 기업 등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문의처 : 02-368-8936)
* 추천을 통한 신청도 기업 자체 신청과 같이 기업이 재단 안내에 따라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한 평가과정 적용
□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 제출 건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1개 기업당 1개 우수사례만 “WIN-WIN HONORS”로 선정
* 지난 공고에 신청했지만 미선정된 경우 이번 공고에 재신청․접수 가능
□ 법 위반 및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 사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결격 사유 >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공정위/산업부/중기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상생협력법, 생계형적합업종법 ** 경고조치,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과징금 공표 및 처분 확정
- 임직원 또는 법인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의 판결(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선고)을 받은 경우(1심부터 적용)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불공정거래 등 상생협력에 관련 사회적 물의·논란을 야기한 경우 |
□ 반드시 상호 간 상생협력을 통한 함께 성장(win-win)한 성과 및 실적 자료 제출
□ 기념패는 신청기업과 대표협력기업(중소기업 등)에게 공동으로 수여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정책지원부: 02-368-8936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1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