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1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처쪽에서 2010.06.30자에 폐업을했더라구요~
여직 모르고 있다가 5월말에 세무서에서 폐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했다는 공문이 날라왔어요~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수정신고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않으니 공제된금액만큼 반화해야하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매입처에 전화해서 부가세 금액 돌려달라했더니 자기네는 강제폐업되서 폐업된지도 몰랐다며 못주겠다고 우깁니다.
이거 저희가 무조건 돈내야하는건가요??
무슨방법이 없는지?
주위에도 이런경우가 없어서 어디에다 물어볼곳두 없구 참 어이가 없습니다 ㅡㅡ
첫댓글 세무서 답변 내용이 맞습니다. 상대방 매출처에서 부가가치세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