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로 독재 권력자에게 핀셋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정은이 계속 피해 다니는 이유가 알려진 것이다. 자고로 권력자는 국민의 신뢰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모든 방법을 쓰면 그 권력이 얼마가지 못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은 다 헛된 권력 유지용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권 때 새천년민주당은 그 당대에 끝나고 말았다. 일천년을 갈 것 같은 왕국이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가 남긴 전자정부의 전자개표기(조해주 선거과장, 2002년 12월 19일 KBS에서 언급)는 갈수록 문제를 양산한다. 권좌에 있을 때 진실과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 진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게 마련이고, 그 죄 값은 치르게 된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2021.08.28), 〈미군이 카불 테러 보복에 투입한 무기는 ‘하늘의 암살자’ 리퍼〉, 미군의 무인공격기 MQ-9 리퍼가 GBU-12 페이브 웨이 II 레이저 유도폭탄과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채 남부 아프가니스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미국은 28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하르주에 리퍼 한대를 투입해 카불공항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의 테러 기획자를 제거했다...미국이 28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자폭테러의 배후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의 ‘테러 기획자’를 제거하는 데 사용한 무기는 무인 공격기(드론) MQ-9 리퍼(Reaper)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IS-K의 테러 기획자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하르주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리퍼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는 미국 본토에서 조종해 적대세력의 요인을 핀셋처럼 제거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군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할 때 사용해 유명세를 탔다. 미국 제너럴아토믹스사가 개발해 2007년부터 실전에 투입하고 있는 요인 암살 전문 드론이다. 미 공군은 모두 195대(2016년 기준)의 리퍼를 보유하고 있다....주한 미군에는 리퍼보다 다소 작은 MQ-1C 그레이 이글이라는 요인 암살용 드론이 배치돼 있다. 미군은 2018년 그레이 이글을 군산의 미군 기지에 12대 배치하고 중대 창설식을 열었다.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정밀 유도폭탄 4발을 장착하고 최대 30시간 동안 시속 280㎞로 비행할 수 있다. 북한은 그레이 이글 배치에 대해 ‘침략용’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리퍼가 2019년 말 한반도에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권력중독 현상이 국내에서도 그 정도를 넘친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언론계의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월 27일 통과된 법이다. 노 정권은 윤리를 법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데 좌우가 함께 쌍수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무슨 꼼수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그 언론중재법 개정 주동세력을 보면 험결 있는 인사가 대부분이다. 청와대의 꼼수가 계속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사설(2021.08.28), 〈언론 보도로 비위 드러난 사람들이 앞장서 밀어붙이는 ‘언론징벌법’〉. “이들 주도 세력은 자신의 비위가 언론의 취재 보도로 밝혀졌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 법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이스타 항공 50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다. 그는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와준 사람으로 그 대가인지 여당 국회의원이 되고 수사를 피하며...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이어지자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언론징벌법을 추진하는 5인방 중에서도 선봉으로 꼽히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언론이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문제를 보도해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다. 정권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투기를 한 사람이다. 그는 상임위에서 이 법에 독소 조항을 추가하거나 야당의 이의 제기 절차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섰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새벽 날치기 처리를 이끌었던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게 하는 법을 발의한 뒤, 법 시행 이틀 전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을 속이는 내로남불’로 비판받았다. 이를 취재해 보도한 것도 언론이었다. 언론 보도의 희생양을 자처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친위 세력들도 언론징벌법을 앞장서 밀어붙이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김용민·김남국 의원이 각각 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위원으로 참여해 법안을 만들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속셈이 드러났다. 또한 다시 무슨 꼼수가 드러날지 의심스럽다. 동아일보 권오혁·이윤태·이기욱 기자 기자(08.28), 〈외신들, 與에 “국내외 언론 99%가 언론법 반대… 강행 이유 뭐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대된 언론중재위원회에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0명인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최대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법관, 변호사, 언론인 출신 이외의 기타 중재위원(최대 40%) 자격이다. 현행법에는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선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에 의해 구성되는 언론중재위원 120명 중 최대 48명(40%)을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 친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국가기구인 언론중재위 조직을 키우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보도 내용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08.28), 〈공수처법엔 깨알지시 文, 언론법엔 침묵〉,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 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진보 진영에서도 ‘이 법이 언론의 자유와 역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가 아는 한, 언론중재법 강행 방침에 청와대와 여당 간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이 언론의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해선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렇다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법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나라일이 이렇게 꼼수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08.28), 〈교총회장 “文정부 교육정책은 표만 보는 일년지대계”〉,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키자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2018년 전교조 승진 통로로 활용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반대하며 교총 창립(1947년) 이래 처음으로 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인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년 1인 시위와 수십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교육정책에 항의했다. 27일 만난 하 회장은 “교육부, 청와대, 국회 어디에서도 얘기가 통하지 않는 ‘쇠귀에 경 읽기’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1인 시위”라고 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이 넘었다. 문 정부의 교육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한 맺힌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독기를 품고 있다가 권력을 잡자 한풀이하듯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진짜 교육은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리고 이념과 교조주의만 남아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 자기들 카르텔 안에서 인사, 정책, 법정주의가 모두 후퇴했다. 교육의 시계도 반세기 전으로 돌아갔다.’....‘아무리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교육자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교육법정주의라는 건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뜻인데, 지금 교육정책은 10년은커녕 ‘일년대계’도 안 된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갑자기 ‘아니야’ 하고 하루아침에 바꾸는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이건 오로지 표만 보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