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일자에 수출목적으로 구매한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7월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6/10일 이후에 발행하면 계산서를 세장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산서금액이 $1,240입니다.
5/25일 환율로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 7월 구매확인서 발행일자에 5/25일자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다시 영세율계산서발행.
환율은 상관없이 그냥 셋다 똑같은 원화금액으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5/25 ,7월 구매확인서발행일자 환율...이렇게 해서 머 회완차익으로 처리하고....그런과정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용^^
첫댓글 네..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은 알고 계신대로 총 3장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율적용은 당초 공급일의 환율도 아니고 구매확인서 발급일의 환율도 아닙니다..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당초 공급일의 환율을 적용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확안서발급일에 당초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처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상계처리)
또한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하여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