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14
- 12호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14. 2. 22.(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
시
간 |
시 험 과
목 |
시험실
개방 |
08:00 |
입 실 |
09:25까지 |
제1교시 |
10:00~11:40
(100분) |
헌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
중 식 |
11:40~12:50 (70분),
12:50까지 응시자
입실 |
제2교시 |
13:20~14:30
(70분) |
형법 |
휴 식 |
14:30~15:05 (35분),
15:05까지 응시자
입실 |
제3교시 |
15:30~16:40
(70분) |
민법 |
3.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4. 2. 7.~2.
21.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중동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중동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지역 |
좌
석 번 호 |
시
험 장 소 |
학
교 명 |
소
재 지 |
서울 |
중동고 |
001~504 |
중동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길
7
※지하철
3호선
대청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
|
경기고 |
001~600 |
경기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도보
20분거리 |
|
청담고
|
001~600 |
청담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9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번출구,
도보2분거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출구,
도보15분거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출구,
도보20분거리 |
|
압구정고 |
001~600 |
압구정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20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
상문고 |
001~600 |
상문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5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대치중
|
001~510 |
대치중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39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
단대부고 |
001~600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64길
21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
|
자양고
|
001~600 |
자양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7길 28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성수공고 |
001~510 |
성수공업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65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
한양공고 |
001~600 |
한양공업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
부산 |
부산여명중 |
001~420 |
부산여명중학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52번길
9 |
대구 |
대구서부공고 |
001~280 |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228 |
광주 |
전남공고 |
001~221 |
전남공업고등학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26 |
대전 |
대전만년중 |
001~203 |
대전만년중학교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17 |
4.
응시자
준수사항 등
가.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
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 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
책형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본인의 책형과 다른 책형으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ㆍ묵시적
지시 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퇴실하지 못합니다.
라.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마.
기
타
○ 그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 후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첫댓글
회원님들 !
아는 것이 힘이고 빽인 것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 많이 알게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생활의 메뉴얼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메뉴얼 없이 살아오다 보니 억울함도 많이 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메뉴얼은 알고 세상을 사는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의 목표를 세워 메뉴얼을 탐독하면 더 머리에 쉽게 와 닿지 않을까요?
이 가상의 사법시험을 목표로 메뉴얼(법률)을 습득하는 것이 효율적인 법률 습득방법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많은 회원님들... 이 시험을 대비 하시면서 많은 내공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2차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많은 행운을 얻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전에는 1차에 외국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보죠?
외국어에서 번번히 떨어졌고, 법철학은 아직도 자신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시에 패스해도 20등 안에 못들면 빽이 없으면 한대로 밀려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변호사들도 취직하기 힘들다는데......
사법시험법률상, 1차시험 3과목외 1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에서 외국어가 제외된 것 같습니다.
매년 그 대상과목이 바뀌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법률과목중 택 1이 되는군요.
드림프랑드님 죄송하오나 본 게시물은 임시판으로 이동할께요..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