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 하십시오.
1. 수사파트 고소 부분 질문드립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형제, 직계친족, 배우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 고소를 취소 할 수있다라고 하는데
->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직계친족에 아버지가 포함되니 고소취소권자가 아닌지요?
어는 부분이 틀린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2. 징계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포함 11~51명이하 공무원과 민간위원이며 위원 수의 1/2이상 민간위원 위촉.
--> 위원장 제외라는 별도의 이야기가 없어도 위원 수의 1/2이라고 하면 위원장은 당연히 제외로 봐야 하는 건가요?
징계위원회 회의의 경우 위원장 포함한 위원 수의 1/2이상이 민간위원 위촉.
고충심사위 구성시 위원장 제외 민간위원수 1/2이상 민간위원 위촉.
--> 여기는 위원장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첫댓글 고생이 많으시고요~~!!
1.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어서 그래요.
피해자 사망하면 부친도 고소권자이기 때문에...
부친이 고소한 다음에 자기가 취소할 수는 있지만,
죽기 전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을 피해자 죽은 다음에 부친이 고소취소할 순 없어요.
2. 아무런 표현이 없으면 "위원장 포함"으로 해석돼요.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