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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경간수험생 교수님 수사파트와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inspectorlee 추천 0 조회 50 24.06.02 09: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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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고생이 많으시고요~~!!
    1.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어서 그래요.
    피해자 사망하면 부친도 고소권자이기 때문에...
    부친이 고소한 다음에 자기가 취소할 수는 있지만,
    죽기 전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을 피해자 죽은 다음에 부친이 고소취소할 순 없어요.

    2. 아무런 표현이 없으면 "위원장 포함"으로 해석돼요.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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