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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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본부 2009-015 시행일자 2009.08.13
수 신 : 김황식 감사원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12
참 조 :
제 목 : 국가기관 연구비 유용/공문서 위.변조 및 국가특허 전용실시권 헐값 수의계약 특혜부여 경위
직권조사 요청
1. 귀 감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본부의 감사원 송부 문서번호 ‘본부 2009-009’(2009.5.12, 제목 : 줄기세포 국제특허 관련 긴급 시정조치 요청), ’2009-12‘(2009.6.8, 국가기관 연구비 유용/공문서 위.변조 직권조사 및 외국의 줄기세포 수립 가능성 증대에 따른 국민부담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 요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문서번호
‘민원조사팀-2656’(2009.7.29, 제목 : 민원시정조치 요청내용에 대한 회신) 관련입니다.
3. 줄기세포 정책감사 부재에 대한 당본부의 입장
줄기세포 국제 원천특허는 대한민국 이익과 직결된 중대사항이며 외국의 줄기세포 특허취득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고 현상황을 당본부는 충분히 지적하였음에도 감사원의 정책감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향후 국민부담 가중과 국가이익의 심각한 상실 위험이 큼에도 그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책임의식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우석 박사의 외국 연구수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경유 서울대 의견에 대한 당본부의 입장
당본부에서는 감사원에 2차례 걸쳐 문신용 교수가 소속한 세포응용사업단의 연구비 유용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위.변조 경위에 대해 감사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첩만 하였으며 본사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도 서울대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여 서울대의 답변에 대한 당본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국가기관 연구비 유용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문신용 교수로부터 다른 기관의 실적이 세포응용사업단의 실적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24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감사원 등 정부 관련기관에서 요청하면 당시 재판기록 내용과 자료비교를 위한 연구기관간의 실적 논문을 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서울대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공문서 위.변조
서울대는 본 건에 대해 사생활 보호와 종합적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나 체세포 복제 줄기
세포 여부를 밝히는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사생활 보호와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설령 사생활 보호와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조사위원 명단은 이미 공개된 사항이며
천문학적인 국제 원천특허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사생활 보호의 법리는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당시 재판상황을 보면 조사위원이었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권 연세대 교수는 위.변조 전의 자료를 보이자 한참 동안 고민하였고 재판장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였으며 결국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데 증언이
있자마자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에 재판장은 갑자기 휴정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명희 조사위원장은 추적60분 방송 인터뷰 도중 처녀생식은 중대 실수 임을 인정하였고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5. 서울대의 공공성 및 신뢰성 상실
가. 줄기세포 원천특허에 대한 부정적 폄하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이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공개적으로 줄기세포 국제 원천특허 취소의 의사를 밝혔으나 뜻있는 국민들의 문제제기로 취소의사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줄기세포 국제 원천특허에 대한 호주특허 등록이 확정되자 서진호 연구처장은 호주특허를 평가절하
하였을 뿐 아니라 호주 이외의 기타 10개국 특허에 대하여 특허심사 과정의 일부인 사실상 출원인에
대한 의견요청인 특허용어상 ‘거절(rejection)’의 의미를 마치 최종 거절(final rejection)인 것처럼
밝혀 줄기세포 국제특허에 대한 심한 폄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진호 연구처장의 발언은 당시
특허청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특허 취득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특허
취소의 의사를 언론에도 밝혀 후속조치 불비시 특허취득의 상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급박한 위험
속에 당본부에서 2008.12월과 2009.1월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신속조치 요청이 있자 여론을 의식하여 마지못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공의 이익보다는 서울대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 NT-1 줄기세포에 대한 국제적 검증 요청 거부
현재 줄기세포 국제특허와 관련된 2004년 논문을 기초로 한 NT-1줄기세포는 초기상태로 냉동
되어 서울대 문신용 교수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초기상태 줄기세포는 개체변이가 없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황우석 박사는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하였으나
현재까지 서울대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초기 냉동보관된 줄기세포 검증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의 시비를 해소할 수 있고 줄기세포 특허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안임에도 서울대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냉동보관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줄기세포로 밝혀질 경우 서울대의 이익에 치명적 타격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 개복제 특허 전용실시권의 헐값 수의계약 특혜 부여 경위
2008.5월 황우석 박사의 미시 프로젝트(냉동보관된 죽은개의 체세포를 이용한 개복제)가 발표되자 서울대는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시 발명한 개복제 전용실시권을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의 동의도
없이 단돈 5,000만원의 헐값으로 특정기업으로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하였습니다.
10억원이 넘는 개발비가 소요된 개복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공정한 입찰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부여한 것은 황우석 박사의 재기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공정성을 상실한 감사원 직권조사
당본부는 이미 두차례나 문신용 교수의 세포응용사업단 연구비 유용과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위.변조 사항에 대해 감사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본건은 황우석 박사 재판 과정중 밝혀진 사항으로 본건은 황우석 박사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본건에 대해서도 일체의 공식적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예산낭비는 물론 여러종류의 각종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직권
조사를 의욕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40억원이 넘는 예산낭비 사례와 국가이익과 관계된 서울대 공문서 위.변조 건에 대해 감사의사가
없다는 것은 감사원 본연의 의무를 망각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선례를 볼 때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된 처사로 봅니다.
당본부의 수차례 지적에도 감사원의 조사가 없다면 법적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원 직권으로 황우석 박사 사건을 조사한 것이 외압에 의해 감사원이 굴복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7. 요청사항
상기 내용으로 미뤄 본사안에 있어서 서울대는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이며 공공이익 추구를 위한
공정성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본사안중 국가기관 연구비 유용과 공문서 위.변조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만 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서울대로 이첩하여 답변 하는등 관련기관이 적극적 대처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본사안을 서울대의 답변만으로 종결한다면 이는 경찰이 폭력사건을 폭력조직에게 조사를 맏기고
결론을 내는 것과 같은 처사로 이는 제1공화국 시절의 깡패들에 의한 정치테러와 제3공화국 시절의
삼성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정권의 노골적 비호와 다를바 없을 것이며 관련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태만에 따른 직무유기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국가예산 낭비와 국가이익의 심각한 저해를 초래하는 본사안에 대하여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라며 다음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조치계획을 당본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른 기관 연구실적 포장을 통한 세포응용사업단의 국가연구비 취득 및 유용 실태
나. 서울대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위.변조 경위
※ '가','나'항에 대하여 검찰의 협조를 통해 당시 재판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기관 간의
논문비교 자료가 필요할 경우 당본부에 요청하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 서울대 문신용 보관 초기 냉동배양 줄기세포 진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라. 10억원 넘는 개발비가 소요된 개복제 특허 전용실시권을 수의계약으로 특정기업에 5,000만원
으로 헐값 수의계약 특혜 부여 경위
붙 임 : 교육과학기술부 공문 1부. 끝.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사 무 총 장 박 희 섭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힉슨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원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힉슨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원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힉슨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원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조회수가 많은 고로 부득이하게 세치기 좀 하겠습니다. ^^;.....24일 공판은 구형공판입니다. 이후 10월 경에 결심공판입니다.....그리고 노피디님 글과 관련하여 저도 같은 생각인데...그 좋은 글을 활용하지도 못하는(추천을 누르지도 않는 상황) 현재의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전단지 뿐만이 아니고 단체에서 그 글을 활용하여 24일 이전에 보도자료로 각 언론사에 보내야 24일 검찰의 구형을 대서특필하지 못할 것입니다.언론들은 분명 검사의 구형만을 헤드라인으로 뽑을 것이고 이를 보는 일반인들은 그것이 형 확정인냥 오해를 할 것이 뻔합니다. 먼저 언론에 그러한 보도를 하지 말라고 선수를 처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황본부 일 맡으셔서 이렇게 수고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모요.
힉슨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원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3
바쁘신 중에 황본부 일 맡으셔서 이렇게 수고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