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주요 사례 .
2008년 6월부터 주차 위반 같은 일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알려져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쓸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또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최악의 경우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대신 과태료를 일찍 내면 깎아 준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벌칙은 6월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현재는 과태료 체납 심각
지금까지는 주차 위반, 쓰레기를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등 법에서 정한 질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적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차. 전용차선 위반 같은 자동차 과태료는 폐차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됐다.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에 따르면 국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내지 않은 돈이 전국적으로 3조3955억원
(2007년 2월 말 현재)이나 된다. 징수율은 15.3%에 불과하다.
◆2008년 6월 부터 강화되는 벌칙
2008년 6월 월부터 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바로 내는 게 좋다. 일찍 내면 과태료의 일부를 깎아준다.
액수가 많으면 나눠낼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처음에 5%, 이후 한 달마다 1.2%씩 추가된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붙을 수 있다.
◆ 금융거래 불이익
동시에 과태료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회사에 알리겠다는 통지를 받는다. 그래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의 체납 정보가 넘어간다.
그러면 은행.카드.보험사 같은 모든 금융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면허 취소
사업을 하다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1년 이상 내지 않고 금액이 500만원,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해당 사업의
허가나 면허가 취소된다.
◆ 또한 구속
과태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처벌 조항은 2008년 6월 법 시행 이후 질서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 이전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 현행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