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직원이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장문의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직원은 노 前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전직 국세청장이 제공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글을 게재한 직원은 전남지역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A조사관. 그는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국세청 조직의 치부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내부 인트라넷에 올려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A조사관 지난 28일,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글을 통해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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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노 前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국세청을 잘 대해줬다"며 "그런 그를(노 前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다니, 무슨 말로 표현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태광실업 [왜 대기업도아닌 국민여러분들도
이 사건전에 전혀 몰랐던 중소기업 세무조사를]세무조사 착수의 이유,
관할 지방국세청(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했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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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되어 있는 이 글은 직원들의 폭발적인 조회와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글을 읽은 한 직원은 "A조사관이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속시원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출처:
http://74.125.155.132/search?q=cache:WOPYbML8unIJ: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3Fclass%3Dtop%26uid%3D87863+%EB%85%B8+%E5%89%8D%EB%8C%80%ED%86%B5%EB%A0%B9+%EC%84%9C%EA%B1%B0%E2%80%A6%EA%B5%AD%EC%84%B8%EC%B2%AD+%EC%A7%81%EC%9B%90+%EB%B9%84%ED%8C%90%EA%B8%80&cd=1&hl=ko&ct=clnk&gl=kr
중소기업 6개월이상 조세전문가 50여명이상투입해서 탈탈 털었는데, 대기업들 저정도하면
수천억 비자금 텨나올걸..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기업조사시에도 저런식으로 세무조사 안 하거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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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관리지침" 을 어겨가며 천리먼길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태광실업을 대기업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하여 쓸어다가 불법 조사로 개인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조회
등을 하여 중 과세한뒤 불복청구 기간안에 대검중수부에 고발조치 하자. 마치 짜기라도 한 것량
곧바로 구속수사를 했는데.
국세청 조사관리 원칙이 각지방청 마다 조사과가 있어, 관내 중소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모든 조사는 해당 지방국세청에서 하도록 조사지침이 내려져 있다.
설령 지방중소기업의 탈세제보가 본청에 접수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국세청에 이첩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여 국세청 "조사관리지침"과 "조사선정사유"와 왜! 지방청에 이첩하지 않고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했는지와.
왜! 사업장 관할 검찰청에 고발 하지 않고 대검중수부에
고발을 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국회의원님들 실력 없으면 나를 불러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