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조신설: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1)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신설
(2)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3)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4)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 신설
(5)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 되어야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 되어야 한다.
(6)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신설
2. 본조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발(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본조개정 및 신설: 제11조(폐기물 통계조사)
(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 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사항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 개정
(2) 제1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 신설
4. 본조개정 및 신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1)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 --> 개정
(2) 의료 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신설
5. 본조신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6. 본조신설: 제13조의2(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관한 유해성 기준)
7. 본조개정 및 신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 할수 있다~ (5)항 까지 --> 개정
(6)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번 ~ 7번사항 까지 ) --> 신설
(7) 환경부장관은 샐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 할수있다. --> 신설
(8) 제6항 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 신설
8. 본조개정: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9. 본조개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10. 본조개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1. 본조개정: 제19조(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12. 본조신설: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13. 본조개정: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14. 본조개정: 제25조(폐기물처리업)
15. 본조신설: 제25조15항(폐기물처리업)
(15)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수 있다. ( 1번 ~ 3번사항 까지 )--> 신설
16. 본조개정: 제27조(허가의 취소)
17. 본조개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진금 처분)
18. 본조개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19. 본조개정: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20. 본조개정: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21. 본조신설: 제33조2항(권리.의무의 승계)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부터 폐기물처리시설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신설
22. 본조개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23. 본조개정: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24. 본조신설: 제37조2항(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2)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 하여야 한다. --> 신설
25. 본조개정: 제38조(보고서 제출)
26. 본조개정 및 신설: 제39조(보고.검사 등)
(3)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27. 본조신설: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를 명할 수있다.--> 신설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 신설
28. 본조신설: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 신설
29. 본조개정 및 신설: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 신설
(12)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다. --> 신설
30. 본조개정: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31. 본조신설: 제43조(분담금)
(3)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 받을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32. 본조개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33. 본조개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3. 폐타이어,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2) 삭제
(3)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삭제
(5)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6) ~ (7) 참조.
34. 본조신설: 제48조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
35. 본조개정: 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4조,
36. 본조신설: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이나 단체는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
37. 본조신설: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2)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8. 본조신설: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자 중 공무원이 아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 으로 본다.
39. 본조개정: 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 참조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달아 놓으세요 !
|
첫댓글 고맙습니다. 워크맨 님
우린 법전만 보면 당초 헷갈리는디 워크맨님은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님들많이 좀 바야하은데
워크맨님~!!.. 감사합니다..^^
워크맨님,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물상들 다 때려잡겠다는거군요.. 에휴
감사합니다~~
근데 주택가에 기존 고물상도 불법인가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놈의 민원 때문에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폐가전수거할려면어떤조건이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