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위 판례에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을때, 수탁자가 먼저 처분하면 제3자가 선악불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인 548조1항의 제3자는 해제후 회복전의 제3자는 선의일때만 해당이 되는데, 명의신탁의 해지에서는 법리가 조금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꿈돌이님..1. 해제는 소급해서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제3자는 논리상 승계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므로). 다만 548조 1항 단서의 특별규정(선의 요건)에 의해 그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보호되는 것입니다.2. 해지는 장래효가 있을 뿐입니다. 해지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당연히 해지와 무관하게 그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나아가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는 그 소유등기를 신탁자가 회복하기 전에는, 해지이후에도 수탁자가 여전히 (대외적으로) 소유자이므로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당연히 선악불문 승계취득합니다.(수탁자의 처분은 권리자의 처분행위임)
첫댓글 안녕하세요? 꿈돌이님..
1. 해제는 소급해서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제3자는 논리상 승계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므로). 다만 548조 1항 단서의 특별규정(선의 요건)에 의해 그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보호되는 것입니다.
2. 해지는 장래효가 있을 뿐입니다. 해지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당연히 해지와 무관하게 그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는 그 소유등기를 신탁자가 회복하기 전에는, 해지이후에도 수탁자가 여전히 (대외적으로) 소유자이므로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당연히 선악불문 승계취득합니다.(수탁자의 처분은 권리자의 처분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