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휴업이 아닌 직원 일부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유,무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무급휴직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공단에 "연금보험료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신청기간동안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보험료납입고지유예" 신청이 가능하나 휴직이 종료된 뒤 미납부기간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납입유예시 무급사유에 따라 보험료가 감액되는 경우(무급휴직시 50%경감)도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휴직등신고"를 하시면 산재보험은 부과가 면제되나, 고용보험은 부과됩니다.
참고로 무급휴직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