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송금환율도우미 입니다.
보내주신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문>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21년간 주한미군에 근무하셔서
영주권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에 영주권 비자 인터뷰 약속이 잡혀있구요.
자금 송금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ㅠ
지금 엄마가 자금출처 확인서를 준비하시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십만불은 송금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자금출처확인서 없이)
그렇다면 자금출처확인서를 준비할때
십만불 이외에 돈에 대해서만 자금출처확인서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금출처확인서를 준비할때 그 십만불도 포함해서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자금출처확인서에 나와있는 내용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먼 어찌 해야하는 건가요?
또, 개인적으로 해외로 갈때 소지하고 갈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변>
해외이주비 지급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 영주권만 제시하시면 USD100,000까지 송금가능
추가로 세무서장발행 자금출처확인서 제출하시면 자금출처확인금액까지만 가능 합니다.
즉 자금출처확인서금액 + USD100,000까지는 불가능 하고 둘중 택1 하셔야 합니다.
자금출처보다 더 많은금액을 가져가시려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018-242-7207)
개인적으로 휴대반출 가능금액은
세관 신고없이 반출 가능금액은 1인당 1만불 까지 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