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와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 동호수도 배정되나요? |
□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에는 동호수는 배정 되지 않습니다.
ㅇ 동호수 배정은 본청약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나눔형의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4. 달라진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무엇인가요? |
□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합니다.
* 공급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
**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또한,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자격만으로도 잔여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검증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5.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 기간은 어떤가요? |
□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기존 1년→6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