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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6.9/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거의 매일 지각하는 등 근태가 엉망이었다고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에서 공개했다. 전 위원장은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하루도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것이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의 출퇴근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전 위원장은 세종시에 있는 권익위원장 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울 자택에서 출퇴근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각에 대해 6차례 소명을 요구했지만 전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일방적 추정일 뿐”이라면서도 감사원 발표가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 장관에게 유리하게 유권 해석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래 놓고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했다.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도 권익위가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권익 대신 권력 편에 서서 노골적으로 문 정권을 비호해왔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법에 따른 식대 상한 1인당 3만원이 넘는 점심을 먹고, 이를 감추기 위해 직원들이 허위 문서를 만든 사실도 드러났다. 전 위원장 수행 비서는 공금 24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공무원 부패를 방지해 국민의 권익을 지키라고 만든 기관이다. 전 위원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