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스마트폰 전담팀을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고 관련 법 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정치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큰 의혹은 ‘각하헌정방송’을 표방한 딴지라디오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MBC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 편향적인 심의를 했다는 논란이 컸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규제 사각지대’인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주목되는 점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 앱에 대한 기술적 연구와 법적 검토가 활발해진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내년 선거를 전후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 여당 의원들의 관련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현재 기술적 규제 실효성과 법적 논란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실체를 점검해봤다.
▷최시중 “12월까지 체계 구축”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앱 보안체계 구축을) 12월까지 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포항 북구)이 “앱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높다”며 “방통위가 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안체계 만들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방통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앱 보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상황이다. ETRI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환경에서 악성 앱을 탐지하는 보안성 연구를 2013년 3월까지, 유해 동영상을 필터링하는 연구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KISA는 올해 초부터 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점검 도구 개발, 안드로이드 앱 악성행위 탐지 시스템 개발 등 앱 관련 연구 입찰을 해오고 있다.
▷여당 의원들, 앱 제도 개선 논의
앱 보안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여당 의원들은 음란성 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선교 의원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윤선, 김성동, 이철우 의원과 안상수 전 대표,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최근 불법 음란 앱 유통 방지 및 법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방통심의위와 협력 회의를 했다.
또 박만 위원장이 지난 8일 “필터링을 가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입법 건의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방통심의위는 이미 앱 필터링을 통해 음란물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은 지난 2010년 10월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를 자체 조사했다. 이 결과 음란물의 경우 18만개 안드로이드마켓 콘텐츠 중 음란물은 572개 수준(0.003%)에 불과했다.
▷“악의적 기술 사용” 우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하는 것은 규제 당국의 책무 중 하나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것은 이같은 기술 개발을 통해 오히려 정부가 ‘정보 검열’을 하고, 법 제정으로 자유로운 의사 소통을 옥죄는 경우다.
방통심의위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법적 논란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훈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장은 “해외 사업자라서 접속 차단 실효성이 떨어질 뿐이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항에 따라 현재 법령에서도 앱 심의를 할 수는 있다”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관련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심의기관이 앱 기술 개발을 통해 공정한 심의를 할지는 미지수다. 전병헌 의원은 27일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심의위의 지난 3년간 SNS 시정 요구 중 ‘법질서 위반’이 85%(114건)에 달하고, 작년과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차단된 건수 145건”이라며 “앱 심의에 ‘나꼼수’ 등 정치 여론 차단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보안성을 점검하거나 음란물을 필터링하는 기술 연구가 모바일 프로그램을 심의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앱 연구 기술을 접목하면 앱 심의 규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살인도 가능한 것처럼, 지금은 앱의 유해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적용하면 심의도 가능하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모든 기술에는 양날의 칼이 있는데 그걸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 법률 적용에 반발
방통심의위가 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주장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방통위 설치법 해당 조항은 방통심의위의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라는 내용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우선 ‘전기통신회선’에 대한 해석 차이다. 진보네트워크 정민경 활동가는 “법적 근거라고 밝힌 이 조항은 현재 위헌 심판 중”이며 “전기통신회선은 무선이 아니라 유선을 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15일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면서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해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등에 수정·삭제 요구를 해온 방통심의위의 심의에 파장이 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민경 활동가는 “현재 방통심의위는 별도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고 앱을 다운 받는 것을 선정성이라는 잣대로 접속차단 규제를 하려고 한다”며 “청소년 보호법보다 포괄적으로 심의를 적용해 성인들까지 앱 접속이 과도하게 차단되는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심위가 뚜렷한 법적 근거와 실효성도 없는데 앱까지 심의하는 것은 자기 권한을 늘리겠다는 의도”라며 “명백한 불법만 심의하면 이런 비판, 비난을 받지 않을텐데 여권이 다수인 방심위 구조상 정치적 심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도 앱 심의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경신 방통심의위원은 “전기통신회선에 대해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할지 살펴봐야 한다”며 “내달 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지랄을 하네 지랄을 해 이래서 총선때 국회의원 한나라당 잔뜩 뽑아놓지 말라니까ㅠㅠㅠㅠ 완전 지들 멋대로 하는게 몇번쨰야ㅠㅠㅠㅠ
진쯔 즈긋드를 으뜨케흐야되냐잉
장난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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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ㅋ 앱이랑 팟캐스트랑 구분을 못하는 멍충이들이 나꼼수 규제를 해보겠다고 저러는것임;;;
나꼼수에서 저거 이야기 하면서 얼마나 비웃던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지랄이 풍작이네
악마기자 사탄기자 주진우기자 소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