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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헌법소원 관련 질문
niceguy 추천 0 조회 179 13.07.01 16: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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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01 21:59

    첫댓글 네 단속으로 기소가 되면 법원에 위헌제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지 않은 분은 법을 인지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어가면 자격이 없어 집니다.
    이젠 헌법소원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의미도 없고, 오히려 합헌판결이 되풀이 되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 작성자 13.07.01 22:27

    그럼 최선에 방법은 멀까요?

  • 13.07.02 10:23

    전국 라이더 다수, 즉, 수천명이 비슷한 시기에 고속도로등에서 위반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위헌제청과 위헌신청을 해대면 사회적 큰 이슈가 되겠지요. 하지만 한 두사람의 신청으로는 최초 아니면 최초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거나 혹은 최초 결정을 바꿀만한 다른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출연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헌재사건은 오히려 정부기관의 방패가 되거나 헌재의 심의기간 중, 손을 놓고 있어도 제도적으로 피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역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상당기간이 지난 후 이륜차 문화권이 조직화 되어 여러가지 여건을 조성하고 있을 때 다시 시도해 보는 것

  • 13.07.02 10:27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면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출입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글쿨 현 이륜차문화권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 차례 제 소견을 말씀드렸지만:
    먼저 이륜차문화권이 단합하여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조직은 사람(Man), 방법(Method), 자금(Money)가 충족된 조직의 3M원칙이 성립된 단체이어야 합니다. 현 이문협은 사람과 방법은 실현됐지만 자금에 있어서는 실퍠했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륜차 문화권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3M을 구축하기 위해 동호회와 클럽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방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달리 방법이 없군요.단결

  • 작성자 13.07.03 15:00

    답변 감사합니다
    단결밖에 없군요.

  • 13.07.04 09:43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만....벌써 7년이 넘어가고 있고....10년도 금방 지나가겠지요.....-.;;;...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떤 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많은 라이더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 13.07.07 15:29

    그리고 사람...동호회 카페.등
    사고방식이 제각각 입니다 그말은 남녀노소가 그 이유입니다

    대만의 경우 몇년전 수많은 라이더들의 시위로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정도 단결이 안되나 봄니다

    바튜매 카페의 경우 정작 자신이 이륜차를 타면서 고속도로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상한 글들이 많이 올라 오길래 저도 보기만 합니다

    이상한 답글해서 죄송하구요 대한민국은 개그공화국 비리공화국임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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