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홈네트워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손질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제도적 걸림돌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홈네트워크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오는 2007년 내수만 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장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 달 중에 홈네트워크 산업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법 개정에 필요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네트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주무 부처인 정통부가 법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개선할 필요가 있는 법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 달 중에 개선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홈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관련법은 건축ㆍ주택법과 의료법 등 2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선 건축법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규 건축할 때 홈네트워크 설비를 의무적으로 투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속아파트 인증제와 비슷한 `홈네트워크아파트 인증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홈네트워크의 사후관리 문제를 고려, 주택법에 기존 아파트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와 별개로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를 두도록 명기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와 의사간 또는 의사와 간호사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간이나 재택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내놓고, 책임소재와 허용 범위에 대한 대안도 마련 중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같은 개선안을 이 달 말경 정통부에 제출하고, 정통부는 이 안이 올라오는 즉시 내부 검토를 걸쳐 이 달 중에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홈네트워크 산업과 관련한 법규 개선은 워낙 이해와 요구를 달리하는 이익집단이 많고 이권이 걸려 있어 확정된 개선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건축협회나 의사협회 등 관련 협단체는 물론 업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달 중에 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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