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8월 파산선고 받고 이후 지인에게 1천만 원을 빌려 동생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내고 사업을 한다고 관재인 에게 차용증, 금융 거래내역, 순익계산서,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10월30일 채권자 집회 때 관재인보고서에 1천만 원 은닉 재산 과 수익이 있다고 추정 된다고 면책불허사유 라고 판사님에게 보고 해버렸습니다 그날 판사님이 왜 거짓말 했냐고 물어보기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말했더니. 판사님이 이의신청 하겠냐고 물어보기에 하겠다고 대답을 했더니 서류를 잘했어 11월14일까지 내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처음엔 면책불허가 결정이 난줄 알고 다급한 마음에 법무사 사무실에 관재인보고 내용을 보여줬더니 아직 면책불허 결정이 난개 아니고 관재인보고서 에 대한 이의신청 이라고 하는데 일단 관재인보고서 면책불허 사유에 대한 답변서라고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검색 하면 채권자 이의신청은 없고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나오고 면책불허 결정 공고문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소도 아니고 어떤 경우 인지 알수가 없네요?
만일수익이 있다면 면책이 안될까요? 어떤분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익이 있다면 면책안된다고 하고
글구 빌린돈도 은닉재산일까요?
첫댓글 동생명의 사업자등록을냈는데, 왜 궂이 파산관재인에게 말을했을까요?--어쨋든, 어찌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는게없어 댓글은 달지못하고 있었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됐는지.......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파산관재인 면책불허 보고서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면책불허 결정은 안낳습니다 말을안해도 통장내역 보면알죠
신청전 경위서랑 다르게 선고이후 일어난 일이기에 그것도 관재인 조사로... 불허가 사유는 충분하다 생각은 됩니다.
이 글 적으면서 지나님 작성글 보니.... 관재인 조사과정에서 벌써 제출서류가 앞뒤가 안맞았던걸로 보이네요
채무경위서를 다시써라 했을때 선고 이후의 동생명의 사업내역을 말하고 수익이 크지 않았다면 지인돈 빌린 천만원 내고
재량면책이라도 기댈만 한데 동생밑에 일한다고 부인하다가 다 밝혀진거라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불허가 받으시더라도 항고하시지 마시고 항고하면 안되는 사유가 더 나올거라 봅니다 괜히 맘고생 시간낭비 하지 마시구
차후 여유가 생기실때 회생으로 돌리시는거도
판사님이 좋은결정 해주셔서 허가 나길 바라는 수 밖에 없겠네요
재생각 이지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 이의신청 없이 면책불허가 결정문이 나와야 하는데 채권자집회때 판사님은 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까요? 1천만은 빌린돈 과 수입이 없다는 명확하다면 판사님이 면책을 허가 해줄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구 파산관재인 보고서 내용도 은닉재산 으로 추정이 된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항을를 보면 재산은닉이 있을때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빌린돈도 은닉재산 으로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