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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대한 이의신청
♡지나사랑♡ 추천 0 조회 1,136 14.12.01 23: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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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09 14:36

    첫댓글 동생명의 사업자등록을냈는데, 왜 궂이 파산관재인에게 말을했을까요?--어쨋든, 어찌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는게없어 댓글은 달지못하고 있었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됐는지.......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 작성자 14.12.09 15:02

    파산관재인 면책불허 보고서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면책불허 결정은 안낳습니다 말을안해도 통장내역 보면알죠

  • 14.12.19 05:16

    신청전 경위서랑 다르게 선고이후 일어난 일이기에 그것도 관재인 조사로... 불허가 사유는 충분하다 생각은 됩니다.

    이 글 적으면서 지나님 작성글 보니.... 관재인 조사과정에서 벌써 제출서류가 앞뒤가 안맞았던걸로 보이네요

    채무경위서를 다시써라 했을때 선고 이후의 동생명의 사업내역을 말하고 수익이 크지 않았다면 지인돈 빌린 천만원 내고

    재량면책이라도 기댈만 한데 동생밑에 일한다고 부인하다가 다 밝혀진거라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불허가 받으시더라도 항고하시지 마시고 항고하면 안되는 사유가 더 나올거라 봅니다 괜히 맘고생 시간낭비 하지 마시구

    차후 여유가 생기실때 회생으로 돌리시는거도

  • 14.12.19 05:17

    판사님이 좋은결정 해주셔서 허가 나길 바라는 수 밖에 없겠네요

  • 작성자 14.12.19 09:46

    재생각 이지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 이의신청 없이 면책불허가 결정문이 나와야 하는데 채권자집회때 판사님은 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까요? 1천만은 빌린돈 과 수입이 없다는 명확하다면 판사님이 면책을 허가 해줄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구 파산관재인 보고서 내용도 은닉재산 으로 추정이 된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항을를 보면 재산은닉이 있을때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빌린돈도 은닉재산 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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