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
□ 검사종류
검사종류 | 내 용 | 관련 법령 |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튜닝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 |
임시검사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
종합검사 |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검사주기
○ 정기검사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 | 2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4년, 사업용 승용 2년
○ 종합검사
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