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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재취업시 명퇴수당 반납
하늘위에 추천 0 조회 880 23.10.17 09: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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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7 09:58

    첫댓글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의 댓가 입니다.
    반납없습니다.
    취업 시 일정금액이상 수입 시
    연금일부가 삭감될 수 있네요.

  • 작성자 23.10.17 10:01

    그런가요? 제가 어디서 본것같은데,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문의드렸어요. 감사합니다

  • 23.10.17 12:01

    교사로 임용되면 반납해야 합니다.
    기간제 아니고 정교사로 임용고시 볼때에는요~~
    다른 직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 23.10.17 14:08

    기간 있었어요. 6개월은 무조건 되는데 그 이하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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