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명퇴하고 별정직으로 재취업하면 받은 명퇴수당을 반납해야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쉬었다가 별정직으로 취업하면 상관없나요? 기간은 어느 정도 일까요?
첫댓글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의 댓가 입니다.반납없습니다.취업 시 일정금액이상 수입 시연금일부가 삭감될 수 있네요.
그런가요? 제가 어디서 본것같은데,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문의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교사로 임용되면 반납해야 합니다.기간제 아니고 정교사로 임용고시 볼때에는요~~다른 직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 있었어요. 6개월은 무조건 되는데 그 이하는 잘 모르겠네요
첫댓글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의 댓가 입니다.
반납없습니다.
취업 시 일정금액이상 수입 시
연금일부가 삭감될 수 있네요.
그런가요? 제가 어디서 본것같은데,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문의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교사로 임용되면 반납해야 합니다.
기간제 아니고 정교사로 임용고시 볼때에는요~~
다른 직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 있었어요. 6개월은 무조건 되는데 그 이하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