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ㄱ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군인권센터는 25일 ㄱ씨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역한 ㄱ씨는 채 상병과 함께 선두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함께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다.
ㄱ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채 상병과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며 “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ㄱ씨는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첫댓글 와 용기있다
🙏🙏
파이팅
파이팅 제발 좋은 판례로 남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