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에서요..
영정법-풍,흉년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
대동법-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 수에 따라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함(1결당 12두)
군역법-농민들은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만 부담함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정법의 경우..대다수의 농민이 병작농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
병작농이란 자작+소작이잖아요..소작이라면 몰라도 자작의 경우에는 자기 땅이니까 도움이 됐을법도
한데...암튼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한다면 대동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시험에 만약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던거..하면 영정법, 대동법 모두 골라야하나요..아님 영정법만 골라
야 하는건지..
첫댓글 왜 도배해요;;;
대동법은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두개는 그냥 별 도움 안되는 제도로 보세요. 깊게 들어가지 말구요.
컴터가 느리셨나봐요...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