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파산선고후 채권자집회.의견정취기일(채권조사기일)에는 면책허가에관한 결정을 하는거라고 보시면됩닏ᆞ.
판사가 특별히 다른말을하지않았다면,면책결정서를 발송한다는걸로 판단해도될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많은힘듦이 있으셨을텐데..면책결정문받으시면, 소식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