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파트에서 소득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일반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질문1)
올해 일반사업소득 결손금(100)이 나왔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150 으로 나왔다면
사업소득 결손금공제 계산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100)차감하나요?
그럼 당기 부동산임대소득은 +50 ??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시하고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서대로 빼나요?
질문2)
사업소득 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시
전년과 내년의 소득이 각각
일반사업소득 +100, 부동산임대소득+100으로
주어졌다면....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시 어떤소득을 먼저 빼나요?
첫댓글 1)2) 둘 다 부동산 임대소득 먼저 뺍니다. 세무사 03, 13 문제 보니까 있네요. 규정이라서가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 나도 정작 다른데서 까진 못하는 까다로운 소득이니까, 다른 곳 손실 났을 때 먼저 재량껏 빼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