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 앞서 본인은 차후에, 남성의 병역기간 연장없이 양성 전체 모병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두팔 벌려 환영하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아래 링크는 양성(여성) 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모바일 보다는 PC로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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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양성 모병제와, 병력감축이 불가능한 이유
ㄱ.남성만이 징집되는 이유와, 군가산점제가 위헌판정 받은 이유 -
헌법 판례를 보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이라며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 규정. 군가산점제의 위헌 판정에 크게 기여함.
(3)여성과 장애인은 유형·무형의 성적 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위헌] ㅡ 헌법판례 중
남성만이 병으로 징집되는 이유 -
이 바로 위의 판례에서 여성을 사회적약자로 규정한 영향이 크며,(과거 가부장제가 가부장제 세대,또 그아래서 자란세대의 사회적인식에 미친 영향 또한 커보임.)
또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한 판례에선 "여성은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점 등" 이라며 남성에 한한 징집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며 체력,생리,임신,출산 등 신체적특성을 들어 여성징집은 불가능하다고 풀음.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기각,각하]
ㄴ. 여성은 사회적약자인가 ?
1)여성의 유리천장은 과거에 합헌이었고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은채 적용, 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ㄱ. 의 (3) 헌법판례에서 볼수있듯,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 2006헌마328. 병역 의무 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남성만이 의무를 지게함. 국민에게 의무없는 권리란 없습니다. 만약 의무없이 권리만 누리려는 남성이나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여성 우월주의자이지 양성 평등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의무를 지지 않고있던 여성에 비해 남성의 발언권이 더 셀수밖에 없었으며, 과거 사회에선 이에 따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의 유리천장이 실제로 존재했고, 두꺼웠었습니다.
유리천장이란 ? -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경제학 용어이다. - 위키백과
1)-1. 아직도 여성의 유리천장은 두꺼운가?
A) 한국 내의 관점
한국 내의 남성이 차별받는 사례, 여성우대 정책사례를 여러 관점에서 봅시다. (병역, 군복무 이후의 의무, 교육균등의 기회, 법률, 직무 직군 관련, 실생활 경제관련, 성역할,사회적인식에 따른 차별 등)
(아래 링크 필독, 주요내용 많음)
(참고자료)
□ (대학진학률) 2013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4.5%로 남학생(67.4%)보다 높아
□ (여교원) 여교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초등학교 교원 4명중 3명(76.6%)이 여성
□ (의료분야) 2013년 여성 의사 비율 23.9%, 여성 약사 비율은 64.3%
- 2014 통계청 자료
여성가산점 : 공기업, 정부과제, 정부사업선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 부여 (상기 링크에 포함된 내용)
한국의 남녀 성 불평등 지수는 어떠한가?
다른 사이트에서 본 성불평등 지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2
2015년 한국의 성불평등 지수는 0.067로 상기자료와 같다. 출처는 여성가족부
UN “韓 남녀평등 세계 10위”…일부 페미, 발끈한 이유?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40046
한국 性평등, 여기선 세계 10위 저기선 116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3/2017032300198.html
반면 WEF의 '성격차지수'는 해당 국가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남녀 간 격차'만 본다. '유사 업종 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 참여율' '남성 대비 여성 전문 기술 인력 비율' 등 14개 지표를 통해 남녀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격차지수에서는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가 높은 나라라도, 남녀 차이가 크면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남녀 경제 참여율이 모두 비슷하게 낮은 후진국보다 전반적인 경제 참여율은 높으나 남녀 차이가 큰 선진국의 순위가 더 낮은 것이다. 그 결과 유럽의 빈국 몰도바(26위)가 미국(45위), 호주(46위), 일본(111위)보다 순위가 높다.
라네요. 그럼 아래에서 남,녀 고용률과 15세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과 실업률
2016 인구,교육,고용 및 실업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자료 출처 : 대한민국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59629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남, 녀 비교)
업종별 초과근무시간 비교 ( 남,녀 )
자료 출처 : 대한민국 통계청
따로 설명하지않겠습니다. 상기 자료로 직접 판단해주세요.
B) 외국에서의 관점
페미니스트들은 모르는 남녀임금격차의 진실 -
기업에서 인건비는 가장 큰 지출로, 이를 줄일수만 있다면 수익성을 올릴수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여성, 남성임금이 맞다면,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여성을 고용하는게 훨씬 이득이다.(지출의 1/4 절약), 사실 이런 남녀임금격차의 거짓을 퍼뜨리는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안하는?) 것이다.
통계로 볼때, 남성은 여성보다 가장 보수가 좋은 직종을 더 많이 선택, 종사하며, 여성에 비해 더 긴시간을 사전통보없이 더 긴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같은직종,같은교육,같은 전문성,동시간 노동이라도,상시 대기하며, 회사가 필요할때마다 바로 갈수 있는직원이 좀더 안정된 스케쥴을 원하는직원보다 많이 버는것은 상식이다.) 여성은 의약과학, 카운셀링, 영아교육,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있는 것을보아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직종을 선택한다는것을 알수있다. 또 남성이 석유시추공, 건설 등 고위험군 직종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반면, 여성은 보다 신체적으로 안전한 직종을 택하며, 고위험군 직종에는 종사하려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있다.
한마디로, 직종선택, 교육의 차이로 남녀 임금격차의 대부분을 설명 할수있다는것이다. 노동부의 논문이 결론지은것에 따르면, 모든 직종들의 이런 차이들을 고려했을때, 설명할수 없는(유리천장 포함) 임금 격차는 4.8~7% 정도라고 하는데, 앞에 AAUW에서 제시한 6.6% 임금격차와 거의 동일하다. 이제 더 현실적인 범주와 명제들로, 남아있는 임금격차는 아주 작은 차이인것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남녀간 실질적 임금격차는 전보다 많이 줄어 거의 없어졌다는 뜻) - 자막 풀이
크리스티나 마리호프 소머스 - 현대 여성주의 평론가(페미니즘 연구자) 이자 보수당 싱크탱크.
크리스티나 마리 호프 소머스 (1950년 9월 28일 출생)는 미국 작가이자, 전 철학 교수이며, 보수당 싱크 탱크, 미국 기업가 협회 (AEI)의 소속 학자이다. 소머스는 현대 여성주의에 대한 평론으로 알려져 있다.
하버드대 교수가 말하는 여성들의 유리천장 상기 유튜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않습니다. 거의 같은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ㄷ. 여성은 신체적 특성(임신,출산,체력,생리)으로 인해 징병이 불가한가?
ㄱ.의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에서 헌재는 남성만의 병역의무에 대해 논하면서 "여성은 신체적 특성(임신,출산,생리) 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점 등" 이라고 이야기를 풀며
여성징집은 불가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과연 그런지 알아봅시다.
생리 : 신체적특성에서 오는 여성만의 불편함인것은 인정합니다. 고통도 심하고요. 하지만 신체적불편함과 제도적강제성을
띄는 의무.두가지를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임신, 출산 :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낮은 복지,임금 문제가 현실적사회문제로 다가옴에따라,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늘고있죠.
또 그러면서 예전보다 먹고살기 힘들어지다보니, 경제적이유로 결혼이나 동거 전부터 아기는 가지지말자며 약속한 후에 결혼생활,혹은 동거생활 하는 세대가 늘고있습니다. 이에 주변인식도 꼭 아기가 없더라도 부부끼리 서로 하고싶은것 하며 사는것도 행복이라며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늘고있습니다. 현재의 비출산, 저출산 현상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임신과,출산은 여성이 행복해지기 위해 행한 선택적결과이며, 병역과는 다르게 제도적 의무성은 띄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논리로 무기화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비출산, 저출산 문화에 대한 근거를 대자면, 2016년 한국의 출산률은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평균치(2.5명)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9/0200000000AKR20161019153500017.HTML) 아무리 세계 공통적으로 저출산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지만, 전 세계 국가 꼴찌에서 4번째이면서, 어떻게 출산을 병역의무와 같은선상에 놓고 비교할수있습니까? 의무와 비교할거면 좀더 높은 출산률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일부 분들이 군대얘기 나오면 여성은 임신하지 않느냐며 따지니 하는 말입니다. 물론 출산률 문제가 복지를 비롯 여러 복잡한 문제가 원인인 것은 압니다. 이건 반농담 반진담입니다.)
체력 :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주제로 아는데, 생리와 체력문제는 현재 한국 내에서 임무수행중인, 여 부사관과 여 장교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논란을 일단락 지을 수 있고, 해외를 예로 들자면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여군이 있는 타 국가의 근황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 예전까진 여성에게는 전투병과를 개방하지 않았던 미 해병대가, 여성에게도 전투병과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 사령관은 여성을 위해 선발기준은 낮출수 없다고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현재 전투병과 선발 기준은 그 실전에 맞게 설정된 것이다”라며 “ 만약 현재 선발기준에 맞는 여성이 소수밖에 없다면, 그 병과는 여성에게 개방하지 않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총알은 여군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이번에 전까잔 개방하지않던 해병대 전투병과의 길을 굳이 개방하게 된 이유는
"여성도 군대간다" 유럽'징병제'부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322&oid=214&aid=0000751595 ( 한반도는 세계유일 분단국가 이자, 휴전국으로 노르웨이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이다. )
물론 남녀 호르몬 차이로 인한 평균적인 체력,근력 차이가 어느정도 있다는것은 인정합니다만은, 주위에 잘 보면 허약한 남성이 건장한 여성에게 힘싸움에서 밀릴때도 있지않습니까? 평균값의 오류를 감안하여 평균 중 단편만 보지말고, '허약하거나 환자인 남성 대신 건장한 여성분이 가는게 이치에 맞지않나' 하는게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9/2014101900486.html
https://youtu.be/ilqY-QL65_E
(위 영상은, 여성 팔씨름 프로선수들로, 팔씨름을 위한 근훈련을 몇년간 계속하신분들이죠. 물론,윗분들은 약물 문제도 있을수 있고, 일반여성과는 훈련양 등 비교가 안되겠지만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남성끼리도 어떤근육을 어떻게 강화훈련하느냐, 운동노하우 유무에 따라서 발달하는 근질이나 운동능력 차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여성도 훈련은 근력강화훈련위주로 반복숙달하게 하면 훈련스케줄 따라가는것과 병영생활 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훈련도 받다보면 늡니다. 남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밥숟가락도 겨우 들 것 같던 후임도 훈련 과 군생활 무리없이 잘 마치고 전역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몸매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시
는데, 다이어트해서 근육량 다빼놓고 여성은 힘이 약하다? 이것은 자신이 약하고싶어서 약해진거라 생각됩니다. 여성도 강해질 의지가 있다면,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훈련과 식단 조절을 통해 체력,적응력 충분히 키울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병과가 주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전투병과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비 전투 병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체력이 문제가 된다면, PX병, 운전병, 행정병, 의무병, 정비병, 정훈병, 보급병, 군종병, 취사병 등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있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국가자원은 아끼면서 젊은이들을 값싸게 부려먹기위해 국가에서 생각해낸 꼼수라고 생각하므로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투병과 중에서도 육군 동초근무나, 초소경비 근무는 크게 체력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충분히 여성도 해낼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신체조건을 역으로 살려보자면 전차병 같은 경우엔, 몸집이 크고 체중이 있는분들보다는 왜소한 여성이 더 적합하다 봅니다.
1)-2 병역의 의무만 지지않을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다?
국방의 의무 - <법률>
국민 의무의 하나. 모든 국민이 국방에 관하여 지는 의무이다.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따위이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고 하려면 하위법인 법률에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 중 어떤것이라도 최소 하나는 의무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중 어느것도 의무로 지은게 없어서, 셋 다 남성에게만 의무를 지워놓아,
현역 2년(공익도 포함), 예비역 8년, 민방위 40세까지. 남성만이 독박으로 의무를 지고 있죠.
따라서, 남성 대신 혹은 남성과 같이 희생한다고 할 정도의 의무는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병역의 의무 대신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느냐?" 라는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의무없는 권리란 없습니다
병역의무와 관련된 헌법과 병역법의 풀이 (요약하자면 헌법 개헌없이 병역법 개정만으로도 여성징병이 가능해보인다.)
김정은 미사일에대한 해외 반응
은 떠들썩한데도 ('이번 도발은 평소와는 다르다,긴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 의견 ) 우리나라 국민은 안보불감증 상태.
기초군사훈련조차 받지않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쟁발발시 대응법과 안보개념이 떨어져서 실제상황시 훨씬 위험하다.
한국 내 여성징병제와 여자사관생도 선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이중성
- 2006헌마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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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적기 시작한 계기에 대하여..
먼저, 본인은 남성인권 운동가가 아니며, 남성인권단체(있지도 않은걸로 압니다.)의 회원도 아닌것을 밝힙니다.
이런글을 적게된 이유는 본인이 군대(GOP) 있던 시절, 허리디스크, 관절염 혹은 정신이상자, 우울증 환자 등 심신미약자인데도
높은징병률로 인해 함께 근무 서고있는 동료들을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 환자인데도 군대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게 맞는걸까? '
'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관심병사인데, 실탄 지급. 함께 전방근무를 서도 되는건가? 너무 위험한데..문제로 보인다. '
' 그리고 이 일련의 사태는 연예인의 병역회피가 도화선이 되어 일반인에게까지 퍼진 부당대우 아닌가? ' 이런 의문점을 품으면서
글을 적기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이종 내에서도 양성(여성)징병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못본것 같아 글 적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팩트만 짚어쓰려 노력 했으며, 양성징병 청원이 타당한것인지, 부당한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글을 적다보니 장문이 된점 양해바랍니다. (몇가지는 근거로 쓰다보니 위,아래글이 중첩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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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는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를 계속되는 위헌판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결국 폐기시킨바 있음.
외국 - 2012년 아일랜드의 헌법개정, 아이슬란드 헌법의회에서의 개헌안 좌초 등
위처럼 역사적으로 여러사례를 통해 알수있는것은, 입법 또는 개헌과정에서 여러정치세력간의 물리적,혹은 정치적이익문제가 얽혀 있는 정치세력이 개입,관여하기 떄문에 헌법조항 또는 헌법재판소가 완전무결하다고 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때로는 추잡하기까지 하죠. 헌법판례와 헌법재판소는 완전무결하지 못하니. 맹신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이익 집단이 관여할수밖에 없기에 입법된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법이란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이상 중립적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시대적상황에 따라서 법을 바꿔야 할필요가 있으므로 개헌이란것이 있는것이고요. 양성평등이 대두되고 현실적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개고생 했었으니 그동안 꿀빨던 여자도 해야된다' 이런 피해의식때문에 지금의 청원을 넣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게 아닙니다. (일베를 비롯 일부 보복성청원이 있다는것은 인정하나, 대다수의 남성은 현실적문제로 인식, 접근합니다.) 그럴거라면 진작에 논의되었을거고요.
범법자도 入隊(입대)… 2022년엔 98%(징병검사 대상자 중)가 현역 판정
현재 90%에 가까운 징집률로 군대를 갈수없는 남성들(심신미약자)까지도 군대를 가고 있는실정입니다. 심신 모두 건강한 여성이 있음에도 크게 아픈환자가 대신가야하는 현재 실정,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와 더불어 이런 부당함이 있기에 여성징병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성의 독박병역에 대한 피해의식만으로 이런청원이 나왔다고 보시는분들이 일부 계신데, 그걸 반박할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성들도 현재 장교로 지원해서 아주 훌륭히 군임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링크)
헌데 장교는 되는데 병으로는 군대를 못간다?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체력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장교도 지원못하는게 맞습니다. "체력문제로 병사로는 지원못한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는것이죠. 여군의 체력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것은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여군이 있는 타 국가의 근황으로 그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전쟁의위협은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6.25전쟁 발발이후.그 당시 과거에는 가부장제로 인해 남성이 군대가는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논쟁이 안되었던것이지 지금에와서 논의되는건 또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여성징병제가 수면위로 떠오른것은 한국 내 심각한 인구감소 추세. 그리고 예전보다 크게 신장된 여권에 의해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이 대두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흐름에 따른 인식의변화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지. 성대결을 조장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떠오르는 주제가 아닙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근래에 실질적노력을 기울인 나라들-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추진 프로그램인 WEF
해외사례-
멕시코,터키,일본-
http://www.genderparity.go.kr/content.do?cid=introduce03&tabnum=2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7749 ,
스웨덴,프랑스,핀란드 - http://wtimes.kr/news/48819 ,
라트비아,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 -
http://wtimes.kr/news/48819 ,
미국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57939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31/2013013100374.html 러시아 -
http://platum.kr/archives/74403 ,
캄보디아 -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73&seqno=11697&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 ,
대만 -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11 칠레 -
http://news1.kr/articles/?3086012 ,
http://news1.kr/articles/?3086012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문제 입니다.
양성(여성)징병제 청원은 청와대 베스트 청원 2위에 올라와있는 사안으로, 정부에서 논할 필요조차 없는 주제라 생각했다면 청와대측에서 글을 내려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핵문제, 적폐청산, 여성징병제 등 산재된 숙제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논해야할지는 정부에서 훨씬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기내에서 문정부가 다 못끝낼 숙제같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문제는 생각 안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들끼리 논해도 된다, 안된다며 판단한다고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판단능력을 믿어주시고. 이번 양성징병 청원이 사회적 타당성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아래 청원 글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899?page=1
4일 남음, 현재 12만 명 돌파
무조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해주세요. 환영합니다.
한분 한분의 말씀이 여론이되어, 사회에 보탬이 될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 고견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구글링, 헌법판례, 뉴스기사 및 오늘의유머 베스트 참조. 하여 본인 작성
첫댓글 군대좆같으면 국방부가서 해결해달라해~~ 국방부 비리 개심하고 군대좆같은거 국민들 다 아는데 여자들한테도 가!! 이러면 아주 퍼뜩이나 여자들이 군대좆같으니까 가야겟다!!! 이러고 갈생각 생기겟다 자집애들아~
응 그러면서 왜 여군은 욕함?
조까. 나 혼자는 억울하니 너도 엿먹어봐라 심보인가 노예 수발들어줄 노예를 모집하자는 개수작인가. 어느 쪽인가를 분석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