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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스크랩 50cc미만의 소형바이크도 보험가입(번호판장착) 의무화소식...
처zl 추천 0 조회 399 11.07.09 09: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바이크 선진국에서는 이미 10년부터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보험가입과 번호판 장착이 의무적

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올해 2011년 12월부터 50cc 미만의 오토바이도 번호판

을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는 법률이 국회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이륜차와 관련된 주요 개정안 (일부개정 2011.05.24 법률 제10721호)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으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2)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3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몇해전 50cc 미만으 이륜차 보험 의무가입 및 번호판 장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만간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번호판 장착이 의무화 될것 같았는데,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제안안

50cc 미만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5월 24일 국회 통과했다고 합니다.

50cc 미만의 번호판 장착 의무 시행일은 11월 25일로 이때부터 모든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행중인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완성차(신차) 메이커는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해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자기인증 및

각종 서류를 준비중에 있으며, 기존의 운행중인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세부규칙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D1A1C0D3K1L0W1P8Q0Y0P1U7G6L4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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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09 10:50

    첫댓글

  • 11.07.09 11:53

    자.... 돈만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돈을 받는 만큼의 대우를 해줘야지 이젠...... 부디 진전이 있기를....

  • 11.07.09 13:59

    무슨 변화의 전조인가? ...

  • 11.07.09 16:16

    허허참~좋은 징조일까요?나쁜징조일까요? 워낙 높으신 양반들이 이상한쪽으로 머리를 잘 굴리시기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은? 쩝~

  • 11.07.10 00:32

    50짜리도 80킬로 나갑니다..사고나면 위험해요..무보험에 사고당한 경력이 있써서 그런지 보험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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