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제28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4
□ 사업 개요
ㅇ (사업규모) ’23년 3,000명 257억원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상보조)
* 국비보조율: 50%<서울(광역) 30%>
ㅇ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산업기사 이상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등
ㅇ (수행기관) 공공·행정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등
ㅇ (참여분야)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회계금융, 사회서비스 등 13개 분야
ㅇ (지원수준)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 연차 포함)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 자치단체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상이
□ 지원체계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자치단체 선정 (고용노동부) | ➡ |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 (수행기관) | ➡ | 사업수행 및 사업참여 (수행기관, 참여자) | ➡ | 사업종료 및 참여자 사후관리 (수행기관) | ➡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