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
- 교통·물류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도 모색 중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22년 3,550억원).
*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ㅇ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 약 1,000억원 지원 전망(4개월)
ㅇ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유가보조금 제도 개요 >
①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01년부터 매년 연장중)
ㅇ (지급대상) 화물자동차,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ㅇ (지급유종) 경유, LPG, CNG, 수소 등 4종 ㅇ (지급기준) 현재의 유류세액에서 ‘01년 유류세액(183.21원/ℓ)을 차감한 금액 지급 ㅇ (지급금액) 경유 152.37원/ℓ, LPG 120.73원/ℓ, CNG 65.3.원/㎥, 수소 3,500원/㎏
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22.5.1.~´23.4.30. 한시 지원중)
ㅇ (지급대상)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 ㅇ (지급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5월: 1,850원/ℓ, 6월: 1,750원/ℓ, ´22.7~´23.4월: 1,700원/ℓ ) 초과 시, 그 초과분의 50% 지원 ㅇ (지급한도) 리터당 183.21원/ℓ (=´01.6월 유류세)
* 경유가격: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www.opinet.co.kr) |